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073 선고일 2009.12.16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신축부터 완공까지 청구인의 친인척인 공사업자가 모든 부분을 총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 개업하여 ○○도 ○○시 ○○동 ○○○-○에서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2006년 제2기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2원 및 ○○○○○(주)로부터 공급가액 4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4.24.부터 2008.9.2.까지 ○○○○○(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 건축 시행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건축면허를 실제 공사자에게 대여하는 등 명의대여업자로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5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지인으로부터 ○○○○○(주)의 ○○○ 경리부장을 소개받고 ○○ 강인건축사무소에서 아버지 ○○○ 및 ○○○ 부장과 함께 건축사무소 소장 입회하에 직접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전 ○○○ 부장의 명함을 받고 ○○○○○(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 부장으로부터 회사사정상 시공회사를 변경하자는 제의를 ○○○○○(주)의 공사포기합의계약 후 ○○○○○(주)의 계열회사라는 ○○○ 부장의 말을 믿고 ○○○○○(주)와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은 법인통장으로 각각 입금하였으며 잔금 200,000천원은 ○부장이 현장인건비 등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관리인 ○○○에게 선지급하라고 하여 ○○○ 통장에 입금 후 나중에 ○○○ 부장의 영수증을 받았다. 최초 공사완료 후 5층의 누수로 인하여 시공회사에 전화해 3회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계속해 누수현상이 있어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누수현상이 있어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퇴거한 상태이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만일 실제 개인 ○○○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취해서라도 하자보수공사를 받았을 것인데 시공회사는 ○○○○○(주)의 연락두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외지업체인 서울의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 건설회사는 건축비가 1평방미터당 1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다가 공사기간 단축 및 기술자의 숙련도 등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의 건설사가 우월하다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주) 및 ○○○○○(주)가 면허대여업체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계약체결당시 회사직원인 ○○○ 부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법인통장(잔금 200.000천원 제외)으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 부장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명함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결과적으로 ○○○○○(주)의 ○○청 조사결과만으로 ○○○○○(주)는 물론 ○○○○○(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 공사업자인 ○○○과 건축주의 아버지 ○○○는 친척관계로 사업장 건축공사 전부터 동향의 동기끼리 친목회를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상태이며, ○○○○○(주) 및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 부장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이 공사대금 전체를 집행하고 인부동원 및 자제구입을 총괄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공사대금 집행을 ○○○에게 감시하게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대금 200,000천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건물신축의 실 공사자는 ○○○이라는 조사자의 판단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의 ○○○○○(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해 법인은 2005.5.20. 개업하여 2005.12.5. - 2006.6.5. 휴업상태에 있다가 2006.7.6.부터 2007.9.30. 폐업시까지 1년여 단기간 동안 166억원을 매출하고 6억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리되었으며 자료상 조사결과 당해 법인은 실제 건축공사를 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의 실공사자에게 건설업 종합면허를 대여한 후 공사대금의 일정부분(3-4%)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처별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대림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2006년 당시 건물 신축은 청구인의 아버지 ○○○가 농협의 임차제의를 받고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실제 공사자로 판단 되는 ○○○을 조사한 바, 본인은 ○○○의 인척간으로 대림빌딩의 신축 공사현장에 야간경비를 맡으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출장 조사결과 ○○○은 건축공사 시작부터 인건비 및 자재사용을 총괄하였으며 ○○○○○(주)의 법인통자 및 인감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등의 공사비용을 총괄하여 지출한 것이 금융자료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금융조회결과 최초 건축공사를 맡은 ○○○○○○(주)의 공사대금 300,000천원(공급대가)도 ○○○이 전액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건축주가 ○○○○○○(주)에 공사대금을 300,000천원을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3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주)로부터 본인의 개인통장(○○ ○○○-○-)으로 재입금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와 ○○○○○(주)에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같은 형태의 공사금액의 3.2%인 8,952,600원(2006.7.18.)과 14,350,000원(2006.10.23.)을 해당 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의 법인통장에 본인이 40,000천원을 반복하여 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00,000천원을 맞춘 정황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개인통장으로 건축주로부터 200,000천원을 본인이 수령한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나, 2006.11.8. 건축주가 ○○○의 개인통장(○○ ○○○-○○○-)으로 입금한 공사대금 200,000천원 100,000천원을 ○○○○새마을금고 ○○○(○○○ 의 배우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은 ○○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 조사에서 본인은 야간경비만 했다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의 수령을 개인계좌와 본인이 관리한 ○○○○○(주)의 법인통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신의 주장대로 야간경비로서의 대가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부장와 ○○○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상기의 조사결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집행한 실제 공사업자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윌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 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 액 합계 2006.7.10.

○○○○○○(주) 272,727,272 27.272.728 300,000,000 2006.8.31.

○○○○○(주) 200,000,000 20,000,000 220,000,000 2006.9.30.

○○○○○(주) 248,000,000 24,800,000 272,800,000 계 720.727.272 72,072,728 792,800,000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6.5.8.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727,000,000원으로 2006.5.15. 착공하여 2006.12.15. 준공 예정으로, 계약자는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으로 하여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7.30. ○○○○○○(주)와 한 공사 시공 포기합의서에 의하면 ○○○○○○(주)는 당초 2006.5.8. 계약한 공사시공을 포기하며 쌍방간에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며 서명은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으로 하여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8.3.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 금액은 391,600,000원(공급대가), 사용승인일은 2006.12.15. 예정이며 특양사항으로 “최초계약(2006.5.8.)회사의 중도포기로 인하여 본사는 잔영공사를 확실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정식계약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으로 하여 법인인감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9.29.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점부동산의 추가공사로서 2006.8.9. 착공하여 2006.12.15. 준공예정으로, 도급금액은 101,200,000원(공급대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자란에 청구인 주소와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며, ○○○○○(주)의 법인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는 ○○시 ○○구 ○○동 1473-1 부림빌딩 3층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5.5.20. 개업하여 2005.12.5. 2006.6.5. 까지 휴업상태에 있다가 2006.7.6. - 2007.9.30. 폐업시까지 1년여 단기간 동안 166억원을 매출하고 6억원이 체납 결손처리되었고, 특정금융 거래정보에 의하면 거래처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자금이 입금되는 즉 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방식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순환거래로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주)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법 인 세 과세기간 매출 매입 세액 사업연도 외형 과표 세액 2006.2기 146 410 2 2006 6,464 38 5 2007.1기 10.385 5,191 583 2007 무신고 2007.2기 6.147 3.772 238 계 16,678 9,373 823 계 6,464 38 5 (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주)의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금액 가공거래 적출금액 주징세액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매출 매입 계 조사처 거래처 합계 16,678 9,373 16,678 9,373 2,000 2,000 2006.2기 6,147 3,773 6,147 3,772 737 737 2007.1기 10.385 5,191 10,385 5,191 1,246 1,246 2007.2기 146 410 146 410 17 17 (라) ○○○○○(주)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는 종합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린 후 실공사업자로부터 면허 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에 3 - 4%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통장 도장을 날인한 빈 청구서를 실공사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주)가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이 실공사 업자가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준 사실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공사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의 주도하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거래를 행한 사실도 금융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마)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주)의 자료상 조사결과, ○○○○○(주)는 2006년 5월 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득한 후 2007.9.30. 폐업시까지 ○○○○○(주)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 면허를 실사업자들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6.680백만원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374백만원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 ○○○을 관할 검찰에 즉시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혐의자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조사 착수한 바 2006년 당시 건물신축은 청구인의 아버지 ○○○가 농협의 임차제의를 받고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였고, 실공사자로 판단되는 ○○○을 조사한 바, 본인은 ○○○의 인척간으로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 현장에 야간경비를 맡으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나, 현지출장 조사결과 ○○○은 건축공사 시작부터 인건비 및 자재 사용을 총괄하였으며 ○○○○○(주)의 법인통장 및 인감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자재대 등의 공사비용을 총괄하여 지출한 것이 금융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금융조회결과 최초 건축공사를 맡은 ○○○○○○(주)의 공사금액 300,000천원(공급대가)도 ○○○이 전액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건축주가 ○○○○○○(주)에 공사대금을 300,000천원을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3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의 개인통장(○○ ○○○-○○○-)으로 재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와 ○○○○○(주)에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공사대금의 3.2% 8,952,600원 (2006.7.18,)과 14.350.000원(2006.10.23,)을 해당법인에 송금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건설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주)의 법인통장에 ○○○이 입금자를 청구인 명의로 금융조작하여 40.000천원씩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00,000천원을 임의로 맞춘 정황이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 개인통장으로 200.000천원을 받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06.11.8. 청구인이 ○○○의 개인통장(○○ ○○○-○○○-)으로 공사잔금20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100,000천원은 ○○○○새마을금고 ○○○(○○○의 배우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은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완공까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집행하여 공사비의 수령을 자신의 개인계좌와 본인이 관리한 ○○○○○(주)의 법인통장에 의해 수령하고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야간경비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의 직원이라는 ○부장과 ○기사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이 쟁점부동산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업자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자료상 고발자 ○○○○○(주) 등으로부터 720,727천원의 가공(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매입세금계산서 722,806천원 중 720,727천원의 가공(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99.7%)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 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도급계약서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주)의 ○○○부장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시 ○○동 ○○○-○ ○○건축사무소(○○○-○○-*)의 ○○○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그 기재내용은 “본인은 ○○시 ○○동 ○○○-○외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5.8. 건축주(○○○)와 ○○○○○○(주) 경리부장 ○○○이 당사무소에서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 의 부 ○○○ 입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공사자라는 ○○○은 ○○○○○○○(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의 명함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명함에 “○○○○○(주) 기술이사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무통장 입금내역 (단위: 원) 일 자 입금자 받는 자 입금액 취급점 2006.6.19.

○○○

○○○○○(주) 70,000,000

○○ 양돈농협

○○ 지점 2006.7.12.

○○○

○○○○○(주) 300,000,000

○○ 양돈농협

○○ 지점

(7) 2008.11.26.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아버지 ○○○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공사계약을 ○○○○○○(주) 경리부장 ○○○과 체결하였는데 ○○○이 회사사정상 ○○○○○(주)에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과 시공사를 바꾸어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였으며 시공사가 교체되었음에도 ○○○과 다시 체결한 이유는 회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는 모두 ○○○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과 관련하여 고향의 먼 친척으로서 믿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여 채용하고 월급도 주도록 하였으며 2006.11.8. 공사대금 2억원을 ○○○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공사대금을 다 못 준 상태에서 ○○○○○(주)에서 인건비 밀린 것을 지급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불러주기에 회사통장이려니 하고 그대로 공사대금 2억원을 입금하였고 ○○○부장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 난다.

(8) 2008.11.20.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의 문답서에 의하면 ○○○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현장의 야간경비를 하다가 회사직원이 2명밖에 없어 공사에 깊이 관여하여 참여하였고 직원형태로 일당 12만원을 받다가 매월 3백만원을 받기로 하여 회사의 ○기사가 인출하여 주거나 자신이 직접 출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사기도 하고 인력을 대신하여 공급하기도 하면서 공사현장에 회사의 자금이 내려오지 않자 ○○○의 요청에 따라 동생 및 친구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자금을 투여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