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주식을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072 선고일 2010.03.04

주주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주주권이 없음을 판결받은 점,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5. 청구인에게 한 2004.1.1. 증여분 증여세 28,789,900원 및 2006.12.8. 증여분 증여세 39,249,810원의 부과처분은 2004.1.1. 증여분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의 존부, 주주명부가 있다면 명의개서 여부, 유상증자등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주식청약서 및 신주인수증에 청구인이 실제로 친필로 서명하였는지 여부, 다른 주주인 ○○○ 등을 상대로 한 관련인 조사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6.12.8. 증여분은 증여자 ○○○, 공동수증인 ○○○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4 ~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2004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주 2,500주를 시가(1주당 평가액 58,637원)보다 저가(주당 액면가 5,000원)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34,092,500원의 이익, 2006.12.8.에는 주주 ○○○ 및 ○○○로부터 3,400주 및 800주(1주당 평가액 50,060원)를 각각 무상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12.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불채택결정’을 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4.1.1. 증여분 증여세 28,789,900원, 2006.12.8. 증여분 증여세 39,249,810원(○○○으로부터 수증분 33,645,100원, ○○○로부터 수증분 5,604,7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에서 유상증자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우체국 ○○○ 명의의 계좌○○○에서 2002.7.9.에 인출한 1억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그 사실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증자대금의 원천은 2002.7.2.과 2002.7.4. ○○○이 입금한 115,254천원이며, ○○○은 청구외법인과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하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납입한 자금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자금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1억원의 증자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날짜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7.10.로, 조사관청에서 증자일로 본 2004.1.1.은 아니다. 따라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실권주를 저가로 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8,789,9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증자대금의 원천과 주식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다.

(2) 2006사업연도 주식무상수증과 관련하여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554조)’인 바, ○○○과 ○○○로부터 무상양도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으로부터 무상수증한 주식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에는 ‘양도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6,800주를 양수인(청구인, ○○○)에게 무상으로 증여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양수인인 청구인과 ○○○ 중 누구에게 몇 주를 증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로부터 무상수증한 주식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는 작성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날인도 없는 등 증여계약서로서의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맡고 있던 자로서, 회사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라는 ○○○의 선박엔진 판매 및 수리업과 ○○○의 고속엔진팀 ○○○대리점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었으나, 2002년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직접 판매한 엔진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달았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의 사기로 약 895백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부도위기에 몰렸으며, 청구외법인이 2004년 이전에 부실화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발행어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것 같아 2004.11.24. ○○○의 법무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1,245백만원을 양도하여 달라는 공문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2004년도에는 356,000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년에는 부도어음이 390,59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 부실기업으로 2006년 12월말에 청구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2006.12.8. 수증분 증여세 39,249,810원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 유상증자의 실제 증자일이 2002.7.10.임을 주장하며 조사관청에서 증자시기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를 보면, 2004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억원이 유상증자되어 종전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는 주식 등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명의개서일을 유상증자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증여자 ○○○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계약서에 날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날인도 없는 등 증여계약서로서의 중요한 사항이 흠결되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에서는 2006.12.8. 주식 양도(무상수증)에 대해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하여 양도한다는 내용과 작성날짜와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 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었으며, 1주당 금액을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4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6.12.8. 주식무상수증과 관련하여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다음 <표>의 청구외법인 2004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2004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받은 실권주 2,500주를 시가(1주당 평가액 58,637원)보다 저가(주당 액면가액 5,000원)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34,092,500원의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 증여분 증여세 28,789,9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2004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 (단위: 주) 주주 기초 증자시 당초배정 실권주 실권주 재배정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000 100% 20,000 6,800 6,800 30,000 100% 강명분 800 8% 1,600 1,600 800 2.67% 박승호 1,600 16% 3,200 1,300 6,100 20.33% 박애리 1,000 10% 2,000 2,500 5,500 18.33% 박준식 1,000 10% 2,000 2,000 1,000 3.33% 박하주 2,200 22% 4,400 1,600 8,200 27.33% 이기봉 1,800 18% 3,600 1,400 6,800 22.67% 임인선 800 8% 1,600 1,600 800 2.67% 최찬미 800 8% 1,600 1,600 800 2.67%

  • 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계산의 구체적내역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① 증자후 1주당 평가액 계산 (증자전 1주당 가액 × 증자전주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주식수) 증자전 주식수 + 증자주식수 = (165,911원 × 10,000주) + (5,000원 × 20,000주) = 58,637원 (10,000주 + 20,000주)

②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증자후 1주당 평가액(58,637원) - 1주당 인수가액(5,000원) = 53,637원·53,637원 × 2,500주 = 134,092,500원(증여의제가액)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2004년이 아니라 2002년이며,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비밀계좌인 청구인의 친언니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 ○○○통장사본,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외법인 2001년 ~ 2004년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의 ○○○ 저축예금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2002.7.2. 65,254,000원, 2002.7.4. 50,000,000원을 입금(입금자: ○○○)한 사실과 2002.7.9. 10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주의 금액은 5,000원, 2002.7.10. 전에는 10,000주, 자본총액 50,000,000원이었다가 2002.7.10.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총액 150,000,000원으로 변경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11.7. 감사로 취임했다가 2006.11.29. 사임한 사실, 2005.1.26. 이사로 취임했다가, 2005.11.7. 사임하고 2006.11.29.에 다시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2001년 ~ 2004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1년과 2002년 모두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자본금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에는 자본금 50,000천원이었다가 2004년에 15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시 행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1995년 법인설립시부터 입사하여 1998년 6월에 퇴사하였다가 2001년에 재입사하여 다시 2007.5.25. 퇴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리업무 업무분담은 금전출납업무는 1998년도부터 ○○○가 하였으며, 현금과 통장관리는 사장 ○○○와 ○○○가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에 청구외법인에 재입사를 하여 1주일에 3 ~ 4일 출근하여 매입·매출관련 업무정리 및 재고파악과 회의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며, 회사의 법인결산은 설립부터 회계사무실에서 조정하여 법인결산을 대행하였고, 공인회계사는 ○○○와 상의한 후 법인결산을 하였다. 2002년 유상증자는 ○○○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는 ○○○ 명의의 비자금통장에서 뭉치돈으로 1억원을 인출하여 주금을 예치하였으며, ○○○은 본인의 친언니로서 청구외법인에서 비자금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1998년 개설하여 준 후 이 통장 역시 ○○○와 ○○○가 관리하던 통장 중 하나이다. 주식배정도 ○○○ 임의로 배정을 하였기 때문에 증자가 청구인 앞으로 이뤄진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은 1998년 퇴사후 2001년에 재입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에서는 15년을 계속 근무한 경력자로 경리총괄을 한 자이고 비자금통장이 친언니 명의의 통장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주식배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단정을 하였지만 현금과 통장관리는 ○○○와 ○○○가 하였지 청구인은 하지 않아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은 잘 모른다. 2006년 10월경 본인은 간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기 위해 퇴사의사를 ○○○에게 밝히면서 후임자를 구해 줄 것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감사에 사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6년 12월경 ○○○는 주주 ○○○으로부터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와 주식무상양도양수에 대해 앞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주 ○○○, 청구인에게도 회사가 어렵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분만큼 현금투자를 하던가 청구외법인 앞으로 각자의 주식 모두를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리하여 ○○○과 같이 2006년 12월 초순경 청구외법인 회의실에서 ○○○ 및 지배인 ○○○의 입회하에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1,000주를 청구외법인에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와 함께 추후 당해 주식무상양도양수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건네 준 바가 있는데, 이 때서야 ○○○가 2002년 유상증자때 청구인 앞으로 4,500주가 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설립시 취득한 1,000주와 유상증자때 배정되었다는 4,500주를 합한 총 5,500주를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와 각서를 ○○○에게 작성해 준 바가 있다. 이 사실은 ○○○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4.3.11. 참조). (바)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주주가 인수포기한 2,500주를 2004.1.1.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1억원이 2002년에 ○○○의 ○○○ ○○○에서 입·출금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1.1. 2,500주를 주당 5,000원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추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의 존부, 명의개서 여부, 유상증자등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주식청약서 및 신주인수증에 청구인이 실제로 친필로 서명하였는지 여부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금융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의 존부, 주주명부가 있다면 명의개서 여부, 유상증자등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주식청약서 및 신주인수증에 청구인이 실제로 친필로 서명하였는지 여부, 다른 주주인 ○○○등을 상대로 한 관련인 조사 및 증자대금납입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4.1.1. 증여분 증여세 28,789,900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8.에 주주 ○○○및 ○○○로부터 3,400주 및 800주(1주당 평가액 50,060원)를 각각 무상증여받았다 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39,249,810원(○○○으로부터 수증분 33,645,1000원, ○○○로부터 수증분 5,604,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및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실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 및 ○○○에게 보낸 내용증명,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의 회신(내용증명), 주주 ○○○(원고)이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 및 청구인의 고소장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10.1.11. ○○○ 및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06년 12월 초순경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무상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은 아래 2)항과 같이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 ○○○의 부인인 ○○○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2010.1.19.자 ○○○의 회신에서, 2004년 유상증자시 5,000주를 배정(최종 6,800주 보유)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6년 3월경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800주, 본인의 처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면 청구외법인이 본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 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 대표 ○○○가 미리 준비한 무상양도양수증서와 각서에 양도인(본인 및 ○○○)란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어 ○○○에게 건네 주었을 뿐,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와 지배인 ○○○으로부터 속아서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고 있다. (다) 주주 ○○○(원고)이 청구외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부존재확인 등 소송 판결문(2009.7.9. 선고, ○○○)에서 원고 명의의 9,500는 주주권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를 상대로 2010.1.22. ○○○에 접수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는 ○○○에게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 줄테니 회사를 퇴사하고 ○○○ 및 ○○○의 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회사에 무상양도하라는 제의에 ○○○이 퇴사를 하고 주식 무상양도양수증서 및 계약서, 각서에 서명하고 이사직에서 자동해임되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 ○○○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은 몇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는 ○○○의 처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며, 2007년 초순 2006사업연도 법인결산때 불법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이동시킨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에게 불법사용에 대한 경고와 퇴사할 예정이니 이사직 사임과 주식이동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는 바로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에서는 2006.12.8. 주식 무상양도에 대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금납입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여 1주당 금액을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양도인 ○○○, ○○○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①을 보면, 2006.12.8. ○○○가 1주당 5,000원, 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인 ○○○, ○○○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②를 보면, 2006.12.8. ○○○이 1주당 5,000원,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자 ○○○, 수증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①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 주식 8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작성일자가 2006년으로만 되어 있고 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증자(청구인)의 날인이 없으며, 증여자 ○○○, 수증인 ○○○ 및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②를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 6,800주를 청구인 및 ○○○에게 2006.12.8.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과 ○○○은 목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시 행한 의견진술에서, “2008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회사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는 ○○○와 ○○○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전산으로 작성된 두 가지 서식을 본인에게 제시하면서 서식이 맞는지 않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며 작성하여 세무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라 하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①은 금액, 날자, 양도인 성명 및 양수인 주소와 성명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②는 상호, 1주의 금액, 날자, 양수인 주소와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작성하였으며,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①도 양도인 및 ○○○의 인적사항을,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②는 ○○○란의 ○○○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였을뿐,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은 없다. 본인은 법인설립시 취득한 1,000주와 본인 모르게 배정한 4,500주를 포함한 5,500주 모두 ○○○에게 무상양도양수를 해 주었고, 병으로 인하여 퇴사의사도 밝힌 상황이고 회사가 어려워 주식가치도 없는 회사의 주식 4,200주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에게 작성해 준 5,500주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 및 각서에 의한 주식이동처리는 하지 않고 그 서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도장도 찍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문스럽다. 본인은 감사임은 물론 ○○○의 요구대로 5,500주를 ○○○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다. ○○○와 ○○○은 본인의 퇴사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와 ○○○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은 ○○○를 상대로 2009년 주주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하여 무변론으로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본인도 모르게 유상증자시 배정받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를 상대로 최근에 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퇴사 이후부터 ○○○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본인은 주식양도양수가 본인의 의사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일선경찰서 담당직원과 상의를 하였으나, 고소자로서 입증의 어려움과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원하는 처분결과를 얻기가 힘들며, 만약 처분 결과가 불기소 처분이 된다면 진행 중이던 본인이 ○○○와 ○○○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및 무고사건(사건번호 ○○○)과 ○○○가 본인과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없었다. 참고로 본인과 ○○○의 소송에서 ○○○가 본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처리되었지만,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는 현재 불구속기소 상태로 무고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사건번호 ○○○) 중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정기조사후, ○○○와 지배인 ○○○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방적으로 ○○○가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뿐, 진의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살피건데, 청구인과 함께 ○○○으로부터 6,800주를 증여받았다는 ○○○이 ○○○를 상대로 주주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주주권이 없음을 판결한 점으로 보아 ○○○을 상대로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에게 6,8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의 처로서 ○○○가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6.12.8. 증여분 증여세 39,249,810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여자 ○○○, 공동수증인 ○○○에 대한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