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09-중-2070 선고일 2009.12.3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0,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2006.9.25.부터 2008.3.24.까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무역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1,160,48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사업자는 영국에서 거주하는 양○○○이며, 양○○○는 청구인의 처인 이○○○의 친구이고, 이○○○이 양○○○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판매업의 국내사업장(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장 등에서 원단을 가공하여 해외로 보내주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양○○○가 잠시 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부탁하여 와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전인 2007.2.13.부터는 “○○○”라는 상호로 떡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양○○○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양○○○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원 판결문은 양○○○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을 피의자로 하여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자료로서, 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처 이○○○의 진술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으며, 판결문은 단순히 업무상횡령혐의를 인정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 재직증명서 및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0301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9.25. 개업하여 2008.3.24. 폐업하였으며, 2007.2.13. ○○○에서 “○○○”라는 상호로 떡 제조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 바,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모두 영세율 매출로서 환급세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2008.6.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처의 친구인 양○○○(영국명 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6.9.25. 개업하여 2008.3.24. 폐업한 바, 이 기간동안 청구인은 떡집을 개업하기 위하여 2006.3.25.부터 2006.10.31.까지는 ○○○에서 견습을 하였고, 2006.10.21.부터 2007.1.6.까지는 한솔요리학원에 등록하여 떡만드는 기술 등을 배우는 등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김○○○이 발급한 재직(퇴직)증명서 및 ○○○(2009.4.27.)이 발급한 재원증명서(세무서 제출용)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양○○○는 2008. 2.27. ○○○주식회사를 개업한 바, 동 사업장은 양○○○가 대표이사인 영국 ○○○의 국내 영업소이고, 동 영업소의 대표자는 양○○○(영국명 이○○○)의 남편 이 밀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제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8.6.30.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103978-02 -)에서 2,596,44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은 같은 해 6.13. 위 계좌로 환급받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1,692,130원과 양○○○가 영국에서 운영하는 “○○○”의 국내 영업소인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30. 904,306원을 입급받은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제세를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양○○○가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2008년 3월 초순경 양○○○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이 쟁점사업장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지원의 판결(○○○, 2009.4.2.)에 의하면, 이진성은 양○○○의 영국 회사 주식회사 ○○○의 국내관리자의 지위에서 있으면서 양○○○로부터 대금을 받아 양○○○가 요청하는 물건을 구매한 후 영○○○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다. (마)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이○○○에 대하여 한 피의자신문조서(2008.9.22., 2008.10.7.)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자신의 부탁으로 남편인 청구인은 양○○○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월 2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우리 원에서 ○○○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는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처 이○○○과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양○○○이며, ○○○주식회사는 양○○○가 쟁점사업장을 폐업시키고 설립한 회사로서, 국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 밀은 양○○○의 남편이며, 양○○○와 이 밀은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2 ~ 3개월에 한 번 정도 국내 입국하여 일을 보고 돌아가고 등기부상 위 이 밀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는 이 밀의 부모님의 주소지라고 답변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양○○○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며, 위 고소와 관련한 검찰신문조서 및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은 양○○○의 지시대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청구인의 처 이○○○의 친구 양○○○(영국명 이○○○)가 쟁점사업장의 영국 본사 및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은 국내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떡집에서 견습을 하고 사설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2007.2.13. 떡집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양○○○가 운영하는 영국 회사의 국내 영업소인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양○○○(영국명 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