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농지위원 등이 쟁점농지를 인근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경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농지위원 등이 쟁점농지를 인근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l. 처분개요
(1)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 복명서를 근거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였으나, 복명서 내용에 현지주민확인서 등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득세법 상 간편장부사업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충분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자도 2005년~2006년 기간 중 직장은 있었으나 주말에 청구인을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및 쌀직불금 수령 조사내역까지 제시하였으며, 2008년도 ♥♥시청에서 쌀직불금 관련 부당수령 여부 조사결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농지대토 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농지 인근의 전과 답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동 779-9에서 "◆◆지하수개발"이라는 상호 로 2003.9.17.부터 현재까지 전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액을 보면, 2003년 1억2,340만원, 2004년 2억6,448만원, 2005년 2억 1.016만원 2006년 2억1,569만원, 2007년 1억4,103만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조사시 만난 ☆☆2동 이장이었던 이■■, 마을통장인 이◑◑ 등이 한결같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이♤♤이라고 진술(마을통장 이◑◑의 당초 확인서)하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농지의 로터리 치기, 모심기, 농약 및 비료주기, 추수하기 등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전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이 2007.12.18.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취득가액을 7.527만7.77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 1억743만6.570원을 예정 선고·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억3,016만4,42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4) 청구인은 1999.8.16.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779-9(19/1)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3.8.23. 청구인의 전 남편 서◈◈으로부터 협의이혼 및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농지를 다른 부동산과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들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경작사실 확인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농지구분란에 "▶▶", 경작구분란에 "♨♨", 소유자 성명란에 "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계좌번호: 207011-56-)’를 보면 2005.1l.30. 21만8,240원 2006.11.1. 25만4,400원, 2007.3.16. 16만6.290원 2007.11.13. 25만4.400원의 쌀소득직불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동 에 거주하는 이♤♤, 이◑◑, 이◇◇, 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영수증사본 4매를 보면, 공급자는 ♥♥시 ▣▣동 112-3 소재 ※※※※※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최여사 또는 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년월일 및 공급대가란에는 2005.4.15. 1만7,200원, 2005.6.12. 4만1,200원, 2006.4.12. 5만8.800원 2007.4.16. 6만400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시장이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대상임을 입증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출한 서류(♣♣시청 지방행정 7급 김**의 원본대조필 날인됨)들을 보면 청구인이 2008.12.9.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심사 이의신청서"를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및 ‘농기계 위탁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상 실경작 사실확인자(농지소재지 리ㆍ통 농업인)가 ♥♥시 ☆☆동 890 차진○, 같은 동 393 이♤♤, 같은동 399번지 우××로 자필 기재 및 서명되어 있으며, ‘농기계 위탁 사용 확인서’에는 이♤♤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기계 (트랙타, 이앙기등)를 지원하여 영농을 돕고 있고 농기계 사용료는 벼 수확 후 생산한 벼로 정산하고 있다고 확인ㆍ서명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과세 근거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동에 현지출장하여 노인회관 앞에 위치한 구멍가게에서 10년간 마을 이장과 농지위원을 역임한 이■■를 만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를 물색하였고 옆마을 이◑◑가 중개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주민인 이♤♤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또 다른 밤나무 밭도 이♤♤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자의 일에 개입을 꺼려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고, 지제2동 현 마을통장인 이◑◑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시 ☆☆동 393 에 거주하는 이♤♤이 5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노인회관에서 이◑◑과 함께 있던 이♡♡, 이◇◇도 동일하게 진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은 쟁점농지가 최●●으로 이전된 후 본인은 노동력(로터리 치기, 모심기, 농약 및 비료주기, 추수)을 제공하고 노동력의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물꼬관리 등을 직접 하였으므로 본인은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과 동행하여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 논농사직불금 등록 시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 인 소유의 ☆☆동 밤나무 밭을 수년간 무상으로 경작할 사실이 있어 확인서 작성은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 지제2동 통장 이◑◑가 자필로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시 ☆☆동 393에 거주하는 이♤♤으로 5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업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지하수개발에 다음과 같이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자 서○○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9.17.부터 ◆◆지하수개발을 전 남편으로부터 인수받아 종업원을 1~4명씩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0년간 마을이장과 농지위원을 역임한 이■■ 및 마을주민들이 쟁점농지를 이♤♤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재 마을통장인 이◑◑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이♤♤도 본인이 쟁점농지의 로터리 치기, 모심기, 농약 및 비료주기, 추수하기 등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하수개발을 직접 경영하면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