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〇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〇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〇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역 구분 성명 추징세액 납부한도 계 29억원 대표 김○천 전액 연대 김○대 전액 연대 청구인 7억원 연대 김○순 12억원 연대 김○순 7억원 연대 김○희 7억원
(2)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공매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압류․공매처분 내역 번호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압류일 공매일 비고
① 경기도 ○○시 ○○구 ○○동 산15-13 임야 48,768 김○천(1/2) 2004.6.21. 2007.10.4. 어머니 분묘1기 김○대(1/2) 2004.6.21. 2008.1.21.
② 경기도 ○○시 ○○읍 ○○리 산62 임야 4,893 김○천 2004.6.18. 2005.11.7. 아버지 분묘1기
③ 경기도 ○○시 ○○면 ○○리 산38 임야 35,107 김○대 2004.6.18. 2005.6.23. 선대 분묘16기 계 88,768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경기도 ○○시 ○○면 ○○리 산38에는 분묘 16기(쌍분은 2기)가 2,00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임야에 있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분묘에 대한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고충민원서류 접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압류․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2008.12.19.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여 압류․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토지상의 일부에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분묘 18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88,768㎡ 전체가 압류금지 재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8서2870, 2008.10.28.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2008.1.28. 이전에 압류․공매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2008.12.19. 처분청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불복기한(압류․공매처분일로부터 90일내)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