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량이 많은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쟁점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량이 많은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 의 자간에 재산을 양 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 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애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직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가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 <표>와 같이 2005.8.30.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를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려가액 7,266원은 청구외법인과 양수자 간에 합병을 전제로 한 특정인들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00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08.10.14.)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5.1.21. 1차 유상증자(206,441주)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 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일 2005.8.30. 전 ․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5.6.23. 7,266원(206,441주, 이하 “쟁점거래주식”이라 한다). 2005.8.22. 10,000원(91,000주), 2005.10.19. 9,000원(64,552주), 2005.11.28. 8,000원(150,000주)으로, 이들 거래당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고 보았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2005.6.23. 거래된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7,266원을 시가로 보아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 전 구주식의시가(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권리락후 1주당 인수가액을 계산하여 증자 후 1주당 가액 6,697원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주식의 거래 당사자인 000밴처투자와 00커뮤니케이션즈(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외법인은 2006.3.1. 00커뮤니세이션즈(주)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법인과 00커뮤니케이션즈(주)의 합병비율은 0.1530579: 1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의 범위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격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인 1주당 2,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5.8.22.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김0수화 000간의 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이기는 하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당사자들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거래주식의 거래당사자인 000벤처투자와 00커뮤니케이션즈(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 중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쟁점거래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7,26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자 전 1주당가액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에 이론권리락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유상신주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