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047 선고일 2009.12.0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4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4. 개업하여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에 ○○도 ○○시 ○○면 ○○리 *** 소재

○○유통공구상가(25호)를 신축하여 2006년에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후, 이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3억9,280만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88.6%)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4억2,070만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34,492,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9월~10월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보한 토지 취득계약서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필요경비가 18억3,900만원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1.17. 청구인에게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 15억5,341만원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4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에 상가를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분양한 신규사업자로서 상가신축 시 지출한 필요경비의 증빙이 완비되지 못하여 부득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납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조사관서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주요경비의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입금액의 약 45.8%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하여도 훨씬 많은 소득금액으로서 부당하므로 쟁점사업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일부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분양수수료, 컨설팅비, 광고선전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한 9억480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분양계약서, 매출장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분양용지 매입비용과 부대비용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주요경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가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 장부대상자”라고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 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은 12.4%,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은 45.8%로 경정소득금액은 신고소득금액의 약 3.7배이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약 1.26배이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신고 및 경정방법 신고(A) 3,392 2,971 421 134 단순경비율 경정(B) 3,392 1,839 1,553 671 실지조사 증감(B-A) 0

• 1,132 1,132 537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31백만원 (나) 청구인은 부동산/상가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완비되지 못하여 부득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초 조사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 조사관서는 종합소득세의 추계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 쟁점사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18억 3,900만원이나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장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경비 28억 300만원 중에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8억3,900만원(토지매입비 7억7,000만원, 건축비 10억400만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6,50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서가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실지로 지급된 인건비 등 9,700만원, 분양수수료 2억 7,300만원, 컨설팅비 3억4,000만원, 광고선전비 9,600만원, 건물유지보수비 8,500만원 등 9억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한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하여도 훨씬 많아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09.10.16.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실지로 지급한 분양수수료, 컨설팅비, 광고선전비 및 그 외 상가분양에 필수적인 여러경비 등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이 분양한 13개 동의 상가 중에서 청구인이 분양한 동만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12개 동의 상가는 모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상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장부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4901, 1990.6.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리고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판매비․일반관리비 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 분양수수료, 컨설팅비, 광고선전비 등의 경비가 사업의 특성상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같은 건물신축판매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양 대행수수료 및 컨설팅비(수입금액의 약 18%)가 필요경비 부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은 45.8%로 동일 업종 평균소득율 1104%(1-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약 4.2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분양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된 일부의 필요경비만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의 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