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연접여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옹진군과 남동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지 않고 배를 이용하여 중구 영종도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법률에 의해 동일관할이라 하여 연접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해수면 연접여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옹진군과 남동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지 않고 배를 이용하여 중구 영종도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법률에 의해 동일관할이라 하여 연접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2000헌라2)에서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 판례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된다고 결정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에서도 0000시의 해수면이 있는 여러 자치구와 00군 간에 해수면 연접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으며,
2. 00군은 유일한 해상 통로인 0000시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00구와 쟁점임야의 해수면 연접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도에 오래 전부터 내려 온 0000시와 00도 사이의 해상경계선, 00군과 00군의 경계선, 00군과 00구 등 구ㆍ군 경계선이 단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00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경계선을 근거로 해사(바다 모래)채취 허가 및 해양수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 해상 경계선의 존재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1996.4.2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3년 이상을 주소 이동 없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는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또한 0000에서는연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판단해 본다면 0000시 00구와 00군은 연접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회신내용을 0000에서00구와 00군 두 지역이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는다고 회신되었다고 해석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이유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0000 002과의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로 판단한 자료를 근거로 계속 당초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00구의 경우, 0000시 00구와 00도 00시의 사이에 일부만이 해수면으로 접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00구와 00군은 연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0000 00지점 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0000에는, 00군 선적의 어선들도 이 곳의 수산물 수요와 시세를 고려하여 수시로 입항하고 있는 등 활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00구 선적의 연안어선등이 출항하여 다른 광역시 및 도의 관할 해수면을 거치지 않고 직접 00군 도서(섬)주변에서 매일 조업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00구와 00군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의 연접개념을 넘어 실제적인 연접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헌재의 결정(2회에 걸쳐 사실상의 행정구역으로 인정)이나 조세심판원 등 상급심의 선결정례에 근거하였고, 00구와 00군이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으며, 거주자 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00구와 00군만 해수면 연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0000시에 위치하며 해수면에 접해 있는 00, 000세무서는 해수면 연접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같은 관할에서, 유사한 사건을 두고 청구인이 차별화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즉, 0000시 00구도 0구, 00구 등과 함께 00군에 연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임야소재지가 아닌 00구에 거주하였으며, 0000에 00구와 00군이 해수면으로 연접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0000장은 2008.12.12.자 회신내용에서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과 관련하여 00구와 00군(00, 00, 00, 00)을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연접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판단해 본다면, 00구와 00군은 연접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00구 세무2과10745, 2008.12.11)
(2) 청구인은 1996.4.20. 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을 주소이동 없이 00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에 의하여 쟁점②지분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고,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00군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00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두지역이 서로 연접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와 같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0000시의 지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지분 취득일인 2002.2.16.이후 양도일인 2008.1.22.까지 계속하여 00구 00동 0000-00에서 거주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임야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인터넷 상의 지도를 이용하여 직선거리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약 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도상의 해수면 경계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행정상의 구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도상의 구분도 00구와 00구 및 0구의 해수면이 달리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0000의 해사채취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0000 지역경제과 해사관리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명확하게 규정된 해수면의 경계는 없으며, 0000시의 경우 0000과 0000에만 해사채취 광구가 있고 다른 구에는 해사채취 광구가 없어 해사 채취 관할을 근거로 해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편의상 0000시의 해사채취허가업무를 0000에서 총괄하는 것일 뿐, 행정상의 구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0000시 0000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00구와 00군은 동일 광역시이므로 연접 관계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한편으로연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00구와 00군(00, 00, 00, 00, 00)은 연접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회신문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0000시 0000 세무2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회신문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공문 말미에 사전적 의미로 연접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0000시의 지도를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인 00구를 출발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인 000까지 배를 이용하여 가기 위하여는 00구 최하단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00구 아래 쪽(남쪽 반향)을 거쳐 북서쪽으로 항진하다가 0구 00도 북서쪽으로 180도 회전하여 진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임야 소재지인 00군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00구가 서로 해수면으로 연접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되는지 아니하나, 00구의 경우 00구와 00도 00시의 사이에 일부만이 해수면으로 접하고 있으며 두 지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지 않는 점, 00구에서 00군까지 배를 이용하여 가기 위해서는 00구의 남쪽 부분과 0구 00도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한 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해사채취허가업무 또는 조업단속권 등의 관할이 동일하다 하여 그 법률에 근거하여연접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00구와 00군 두지역은 상호간 연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지분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보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