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뿐만 아니라 대금결재금액이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뿐만 아니라 대금결재금액이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계량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주)○○○○(이하“○○○○”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99,950,000원,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51,090,000원, 계151,04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2005.2기 3매, 2006.1기 3매, 계6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볼공제 및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5,304,34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684,95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076,440원, 2006.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67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검토한 결과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동일하고 실거래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계좌 계좌이체한 2006.1.24.로 24,140천원, 2006.4.24. 29,200천원 계 53,340천원 중 45,000천원은 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출금된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어음으로 결재한 113,781천원 중 95,000천원도 금융조사결과 △△△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의 채무경위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1999년 □□□의 부도어음을 △△△이 회수한 것에 대한 채무변제로 주장하나, 위 채무경위확인서는 세무조사 등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며, 1999년 당시 □□□과 △△△간에 작성된 현금보관증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계량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5.10.1.~2006.3.31. 기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과의 총거래대금 166,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52,359,000원은 2006.1.24. 및 2006.4.24. ○○○○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113,781,200원은 2006,1.19. 및 2006.4.24. 어음으로 결재한 사실 및 송금액 중 45,000천원과 어음으로 결재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의 2005.2기와 2006.1기의 매입세금계산서 442백만원이 모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자료상 수취자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대금결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 151,040천원 중 계좌이체 금액 53,339천원에서 4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어음결재분 113,781천원도 모두 △△△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한 후, 2007.7.20. ○○○○ 대표이사 ☆☆☆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은 2009.4.27.자 채무경위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1998.4월경 △△△사장의 소개로 △△△사장의 동생인 ♢♢♢ □□□□ 사장을 소개받아 5~6차례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어음을 회수하고 193백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1999년 1월경 △△△사장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 금액 193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 계량기 도․소매 회사로서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의 매입액 442백만원을 100% 가공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대금결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 151,040천원 중 계좌이체 금액 53,339천원에 서 4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어음결재분 113,781천원도 모두 △△△의 계좌로 입금된 점, ○○세무서장이 2007.7.20. ○○○○ 대표이사 ☆☆☆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한 점, ○○○○의 영업담당 □□□의 2009.4.27.자 채무경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과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 개인이 회수하였다고 하나, 개인간 채권․채무가 △△△사장의 동생인 ♢♢♢과의 채권․채무이고 동 채권․채무에 근거인 현금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