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 결정(변경) 지적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가 도로 결정(변경) 지적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9.30. 매입한 ○○○답 231㎡를 2007.3.22. 양도하고, 위 토지 중에서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12.29. 도로 결정(변경) 지적고시 되었다 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 하여 2008.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773,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쟁점(2)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06년 이후 2007년 12월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예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침이 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이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심 사결정○○○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 다. (마) 특히,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신의성실원칙과는 달리 특정한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납세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과세 관청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송○○○ 세무사는 2009.6.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였으며, 쟁점 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장래 언젠가는 도로로 수용될 예정임을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작활동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짐에도 단지 법령상 경작금지 또는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투기목적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반한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과세관행존중원칙의 위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비과세관행존중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도 대법원판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예시한 예규들은 이 건과 직접 관련된 입장표명(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니며, 위 국세청의 예규들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재촌, 자경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1998.12.29.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도로 결정(변경) 지적고시 되어 장래 도로로 수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그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비록 쟁점토지가 도로 결정(변경) 지적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