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은 ‘대경테크’라는 상호의 도소매업(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2009년 1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미납부세액 17,963,393원에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82,9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 1399, 2005.06.24.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