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017 선고일 2010.03.18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회원제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골프장 운동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주변의 원형보전임야 등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15.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3,859,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771,950원,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9,80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961,170원, 2007.12.3.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93,61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8,723,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1.12.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2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9.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이고 투기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동시설용 토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원형보전임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추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원제골프장이나 비회원제골프장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만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별도합산과세가 되는 토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바, 위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형보존임야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골프장 운동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주변의 원형보전임야 등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15.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3,859,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771,950원,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29,80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961,170원, 2007.12.3.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93,61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8,723,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1.12. 회원제골프장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9.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회원제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