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1998 선고일 2011.01.28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고 종업원수가 10명을 넘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속압형 제조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 2005,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으로 332,135,243원(2003사업연도: 161,358,827원, 2005사업연도: 2,652,263원, 2007사업연도: 168,124,153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신청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제조업이 아닌 같은 호 허목 소정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가 10인을 넘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3.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8,298,9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500,4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85,02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완제품 주문을 받아 ○○○에서 알미늄프레임·플라스틱사출품 등을 제조하여 인건비가 싼 ○○○ 소재 공장으로 무환반출하였고, ○○○공장은 단순 조립만을 하여 완제품을 선적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완제품에 대한 수출대금을 입금 받은 점, 청구법인이 해외 유명 메이커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기술력 때문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 공장에서 하는 조립 및 봉제 임가공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인데, “제조업” 영위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소정의 “의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였더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등산용 배낭 등의 원·부자재인 알미늄프레임 및 원단 등을 해외현지법인으로 무환반출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최종 생산단계인 봉제공정을 거쳐서 ○○○ 등 해외 유명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매출하였던바, 이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명이 넘어서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제, 2002. 12. 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기용 카시트 등 유아용품 전문회사인 ○○○ 등해외 주문자들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직접 의뢰받았아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 현지법인에 무환반출(거래구분: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 “임가공지급방식”)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2006.8.23.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제조, 도매, 제조업, 도소매이고, 종목은 금속압형, 무역,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통신판매업이며, ○○○이 작성한 2003.6.19.자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은 금속압형제품제조업이고, 청구법인은 2006.3.22. ○○○으로부터 공장부지면적을 11,379㎡, 제조시설면적을 5,129.45㎡, 부대시설면적을 1,579.96㎡로 하는 공장증설승인(생산품: 알루미늄가공제품)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은 60명(2003년), 64명(2005년), 73명(2007년)이다.

(4) 청구법인은 2007.8.3. ○○○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을 받았으며, 2008.5.29. ○○○을 받았고, 2007.5.10. ○○○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을 받았다.

(5) 청구법인은 2001.6.8. 특허청에 “유아용카시트를 분리 또는 결합시킬 수 있는 유모차”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에서 “높낮이가 조절되는 손잡이가 고장 난 경우 기존에는 전체를 교체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은 손잡이가 연결된 Frame만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라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 공장에서 해외로 제품을 보낼시 제품에 부착되는 Brand(상표)는 ○○○ 주문회사의 상표가 부착되지만 상품 선적시 박스의 50% 정도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부착되며, 나머지 제품은○○○라고도 적을 수 있고, 전체 매출 중 ○○○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의 비중은 약 20% 정도 이며 나머지 매출 중 50% 정도는 청구법인의 원가, 15%정도는 국내 다른 가공업체에 지불되는 비용으로 나머지 15% 정도가 청구법인의 이익이고, 일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청구법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기획부터 디자인 등을 모두 담당하여 자체 기술력과 해외 주문회사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최적의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허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제조업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 제조업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부품 등을 필리핀으로 무환반출하였다고는 하나 결국 ○○○ 현지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해외 주문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 현지법인에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였다고 보이며,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소정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데, 청구법인의 종업원수가 10명을 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