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유 및 경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0년 넘게 쟁점주식을 강○○ 명의로 보유하다가 압류되자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 사유 및 경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0년 넘게 쟁점주식을 강○○ 명의로 보유하다가 압류되자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2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상사는 1999.7.3. 자본금 2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만주)으로 강원도 ○○군에 설립되었고 1997.12.2. 서울 ○○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가발사 및 고강력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8.13.부터 2008.8.13.까지, 2003.7.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8.10.17. 강○○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1997년 8월경 김○○의 주식 전부를 인수할 당시 쟁점주식을 강○○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상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인이 (주)○○상사 인수시 본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며, 어떠한 금액도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강윤석의 확인서와 “1997년 8월 (주)○○상사의 당시 소유주로서 청구인에게 전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외 어떤 사람과 거래한 적이 없으며 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한 (주)○○상사의 1997년 및 그 이후의 주주변동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997년도 주주변동 내역> 양 도 자 양 수 자 김○○ 20,000주 박○갑 8,000주 박○서 4,000주 이○승 8,000주 청구인 9,000(22.5%), 강○○ 4,000주(10%, 쟁점주식), 이○세 3,000주(7.5%), 이○정 2,000주(5%), 이○우 2,000주(5%), 유○ 3,000주(7.5%), 홍○○ 3,000주(7.5%), 윤○○6,000주(15%), 조○○ 4,000주(10%), 이○희 2,000주(5%), 천○○ 2,000주(5%) <청구인과 강○○의 지분변동 내역> 청구인 강○○ 기타주주 1997년도~2003년도말 9,000주(22.5%) 4,000주(10%) 27,000주(67.5%) 2004년도말 22,000주(55%) 4,000주(10%) 23,000주(25%) 2005년~2008년도말 〃 〃 〃
(4) 살피건대, 주식이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EH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1997년 8월 당시 청구인이 김○○의 주식 2만주를 인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9,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00주를 타인에게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한 사유 및 경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도 주식을 양도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김○○가 소유하였던 주식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2004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쟁점주식이 압류되자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