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납부한 세액애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납부한 세액애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 • 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1) 대표상속인 이○○은 2007.2.2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7.8.16.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1,784,204,570 원을 무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8.29.부터 2008.11.10.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36,652,450원을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2008.12.24.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1.1. 이○○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784,204,570원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과소신고 • 납부한 상속세 36,652,4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후, 2009.2.12. 이○○ 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784,204,5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무납부세액과 이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세액을 2009.2.28.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ㆍ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 가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4062, 1997.5.16,)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