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경과후 상속세 지연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979 선고일 2009.06.23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달납부한 세액애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2.22.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 하자 상속인 중 이○○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여 2007.8.16. 상속세 과세표준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1,784,204,5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 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인 1,784,204,5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09.1.1 청구인들에게 2007.2.22. 상속분 상속세 36,652,450원을 결정고지한 후, 자진신고시 납부할 상속세 1,784,204,570원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2.12.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76,899,7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세 2,061,104,270원을 추가로 경 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상속인들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이○○에게 송금한 후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시 무납부한 상속세를 이○○이 탕진하여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규칙 에 규정된 서식(상속세지연결정통지서)에 의한 지연결정을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통보도 없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세액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는 행정편의적인 업무해태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세액 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09.1.1.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무납부한 상속세를 기납부한 것으로 결정한 후 2009.2.12. 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 고지하면서 쟁점세액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기납부세액으로 결정한 후 무납부고지한 기간인 2009.1.1.부터 2009.2.12.까지 분에 대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무납부한 상속세를 즉시 결정고지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타세목과는 달리 무납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무납부고지할 수 없는 세목이고,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 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행정별적 성격외에도 청구인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가 지연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의 수익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 을 징수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지연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한 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마달 하게 납부한 세 액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 에 의 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 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 • 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표상속인 이○○은 2007.2.2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7.8.16.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1,784,204,570 원을 무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8.29.부터 2008.11.10.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36,652,450원을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2008.12.24.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1.1. 이○○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784,204,570원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과소신고 • 납부한 상속세 36,652,4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후, 2009.2.12. 이○○ 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784,204,5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무납부세액과 이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세액을 2009.2.28.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ㆍ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 가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4062, 1997.5.16,)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