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1975 선고일 2009.12.09

약정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투자한 후, 담보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1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 김○○○(이하 “투자자들”라 한다)은 이○○○과 2003. 9.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5.30.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30억원 외에 추가로 10억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08.12.15.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32,880원○○○과 144,28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2009.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9.3.20.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488백만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액경정한 뒤 남은 종합소득세액○○○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이○○○을 알게 되어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쟁점토지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유치권과 지상권을 해결하고자 현준수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여 유치권자들과 협상하며,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본법인과 호텔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법무사 남○○○에게 지상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지상권 설정금액이 50억원에 이르러 투자유치가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에서 2005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최저경매가가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자 취하하였고, 법무사 남○○○이 쟁점토지상 근저당권 해지의 대가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손실액 및 자신이 청구인 중 김○○○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40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1)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에서는 재산권의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만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주)○○○이 지급한 40억원 중 10억원은 계약에 근거함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이○○○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가 무산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주)○○○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48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으로부터 매매대금 31억원(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30억원 포함)에 양수하고, 청구인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당해 토지를 무형의 가치에 대하여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이 쟁점토지를 (주)○○○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08.12.8. 쟁점소득이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무형자산의 양도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간에 주고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단순하게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3년간의 금융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손해를 보전한 금액임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송비용 명목으로 투자약정을 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남○○○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남○○○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였고, (주)○○○로부터 지급받은 40억원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쟁점소득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1억원은 대체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호텔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용인 1억 5천만원 중 미지급한 금액 5천만원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무사 남○○○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소송비용의 지급일은 2003.8.28.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3.9.9.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전에 지급한 것이며, 단순히 남○○○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업성검토 용역비 1억 5천만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미지급금 5천만원도 계약서상 착수시 5천만원, 성과물 제출시 3천만원, 최종보고서 제출시 2천만원, 감수업무종료시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호텔신축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고 감수업무의 진행이 없어서 감수비용 5천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대체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투자한 후, 담보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1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투자자들과 이○○○이 2003년 9월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결한 투자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토지는 2000.8.2.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은 2006.5.4.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잔금 30억원은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주)○○○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5.30.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6.6.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한편 투자자들은 2003.9.15.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다가 2006.6.5. 당해등기를 말소하였다.

(3) 투자자들은 2005.5.10. ○○○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로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가 2005.9. 15. 경매를 취하하였고, 2006.5.22.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차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6.6.7. 다시 취하하였다.

(4) 이○○○이 취득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인 ○○○(주)가 쟁점토지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고, ○○○을 설치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이○○○은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인 ○○○(주)를 피고로 하여 ○○○에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14.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이○○○은 ○○○(주)를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지장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2.3. ○○○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또한 이○○○은 2004.8.18.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장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다.

(5)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자들이 2003년 9월에 이○○○과 체결한 약정서상 약정(투자자들은 30억원을 투자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금 회수시에는 45억원을 지급받으며, 6개월 초과후 회수시에는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 (다) 그 후 투자자들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임의경매를 추진하였다가 이○○○에게서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주)○○○로부터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던 것으로서, 투자의 원금(3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소득은 투자금 회수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투자금과 기간손실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이 직접적으로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소득을 투자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자원금 30억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근저당권자인 투자자들에게 향후 보전할 손해배상의무까지 묵시적으로 승계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6)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2003.8.28. 남○○○에게 지급한 1억원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중 미지급한 5천만원을 추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투자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금전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이므로 당해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 및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도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이며, 청구인들이 사전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1억원을 쟁점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중 5천만원의 경우 호텔신축사업에 대한 감수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호텔신축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감수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아직까지 상대방의 급부이행이 없어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