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투자한 후, 담보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1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정당함
약정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투자한 후, 담보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10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소송비용 명목으로 투자약정을 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남○○○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후 남○○○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였고, (주)○○○로부터 지급받은 40억원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쟁점소득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1억원은 대체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호텔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용인 1억 5천만원 중 미지급한 금액 5천만원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무사 남○○○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소송비용의 지급일은 2003.8.28.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3.9.9.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전에 지급한 것이며, 단순히 남○○○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고, 사업성검토 용역비 1억 5천만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미지급금 5천만원도 계약서상 착수시 5천만원, 성과물 제출시 3천만원, 최종보고서 제출시 2천만원, 감수업무종료시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호텔신축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하고 감수업무의 진행이 없어서 감수비용 5천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대체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
(1)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투자자들과 이○○○이 2003년 9월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결한 투자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쟁점토지는 2000.8.2.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9.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은 2006.5.4.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잔금 30억원은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주)○○○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5.30.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6.6.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한편 투자자들은 2003.9.15.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다가 2006.6.5. 당해등기를 말소하였다.
(3) 투자자들은 2005.5.10. ○○○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로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가 2005.9. 15. 경매를 취하하였고, 2006.5.22.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차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6.6.7. 다시 취하하였다.
(4) 이○○○이 취득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인 ○○○(주)가 쟁점토지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고, ○○○을 설치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이○○○은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인 ○○○(주)를 피고로 하여 ○○○에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14.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이○○○은 ○○○(주)를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지장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2.3. ○○○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또한 이○○○은 2004.8.18.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장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다.
(5)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투자자들이 2003년 9월에 이○○○과 체결한 약정서상 약정(투자자들은 30억원을 투자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금 회수시에는 45억원을 지급받으며, 6개월 초과후 회수시에는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 (다) 그 후 투자자들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임의경매를 추진하였다가 이○○○에게서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주)○○○로부터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던 것으로서, 투자의 원금(3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소득은 투자금 회수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투자금과 기간손실 등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이 직접적으로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소득을 투자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주)○○○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투자원금 30억원을 대위변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근저당권자인 투자자들에게 향후 보전할 손해배상의무까지 묵시적으로 승계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6)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2003.8.28. 남○○○에게 지급한 1억원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중 미지급한 5천만원을 추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투자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금전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이므로 당해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 및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도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이며, 청구인들이 사전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1억원을 쟁점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중 5천만원의 경우 호텔신축사업에 대한 감수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호텔신축사업의 포기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감수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아직까지 상대방의 급부이행이 없어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