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사건번호 조심-2009-중-1968 선고일 2009.12.30

유선방송사업은 방송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액면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26,8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과 기타 주주들이 주식회사 ○○유선방송의 주식 65,000주를 주식회사 ○○방송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가액 46억 6,752만원에 주식회사 ○○유선방송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주식 65,000주 중 2002년도에 무상증자한 것으로 본 50,000주의 취득가액 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위 주식 65,000주 중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영업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 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처 이○○, 아들 김○○, 딸 김○○,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그들의 소유지분을 합하여 주식회사 ○○유선방송(청구인이 1993 년부터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다가 1997.10.1. 법인전환하였으며, 이하 “○○유 선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 유성방송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함께 ○○유선방송의 허가권 ․ 영업권 ․ 초고속 인터넷사업관련 권리 및 전송망 등 법인 소유의 자산일체를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게 2003.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방송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7.9.17.부터 2007.10.31.까지 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출자(1997.10.1. 5,000주, 액면가액 1만원) 및 유 ․ 무상의 증자(1999년 유상증자 10,000주 액면가액 1만원, 2002년 무상증자로 본 50,000주)를 통하여 쟁점주식 65,000주를 합계금액 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1.7. 46억 6,752만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43.3%)에 해당하는 주식 28,191주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26,8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유선방송 허가권 ․ 영업권 일체, 초고속인터넷 사업관 련 권리 ․ 전송망 등 법인소유의 자산일체를 ○○방송에게 양도하였는 바, 당시 사업양도 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이었고, 법인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7억 8,600만원(취득가액 11억 8,600만원)이였으며, 사업양도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영업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온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 이하 “부외자산”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외자산의 양도대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02년에 5억원(1주당 1만원)을 지급하고 ○○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없었던 ○○유선방송의 2002년도 증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상증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유상증자로 보아 주금납입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 중 법인설립 당시 취득한 5,000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고, 사업양수도 대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이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사발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기타 자산포함)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하여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부수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등의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여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를 부외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유성방송의 법인전환 당시 쟁점주식 중 5,000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하였고, 1999년도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중 1만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한 반면, 2002년도 50,000주 증자는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으며, 당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유선방송을 사업양도 양수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현황에서 보듯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양도가액에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중 2002년도 증자분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5억원(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중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들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주,%) 출자자 실지취득가액(액면가액) 실지양도가액 (2003.11.7) 최초출자 (1997.10.1) 유상증자 (1999년) 무상증자 (2002) 합 계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금 액 주식수 금 액 김형선 2,000 20,000 4,500 45,000 21,691 28,191 43.3 65,000 28,091 2,022,616 이화자 1,000 10,000 2,000 20,000 7,809 10,809 16.7 30,000 10,809 777,896 김철규 1,000 10,000 2,000 20,000 10,000 13,000 20.0 30,000 13,000 933,504 김은경 1,000 10,000 1,500 15,000 10,500 13,000 20.0 25,000 13,000 933,504 합 계 5,000 50,000 10,000 100,000 50,000 65,000 100.0 150,000 65,000 4,667,520

(2) 청구인들과 ○○방송은 2002.12.7.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 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계약당사자: “갑”: ○○유선방송, “을”: ○○유선방송의 주주 김○선, 김○규, 김○경, 이○○ 등, “병”: ○○방송 (나) 매매대상 목적물: “을”의 소유로서 “병”에게 양도할 주식 및 영업권 [물건명: - ○○유선방송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발행주식이 100%), - ○○유선방송 소유의 ⓐ 유선방송 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 ⓑ 초고속인터넷사업 관련권리(계약관계 등) ⓒ 전송망 등 법인 소유의 자산 일체] (다) 제1조(목적):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갑의 주식” 및 이에 부속된 영업권(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 및 전송망 등 일체의 권리를 “병”에게 매각하는데 동의 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본 계약의 목적이다. (라) 제2조(양수도 금액): 1) 양수도 금액은 “갑”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가입자 수를 14,144 가입자로 보고, “을”이 “병”에게 제1조의 양수도 목적물 일체를 가입자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금 4,667,520,000원으로 확정한다. 2) 확정된 양수도 금액을 “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1주당 단가는 71,808원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병”이 인수한다. (마)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 1) 양수도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4,617,52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3.11.7.까지 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바) 제4조(권리의 양도시기): 위 제1조 기재의 양수도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시기는 제3조에 의거하여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된다. (사) 제5조(미수채권의 귀속):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지역에 대한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는 계약의 잔금지급과 권리의 이전시점부터 “병”에게 있다. (아) 제6조(미지급 채무의 귀속) 양수도와 관련하여 제4조 권리의 이전시기 이전에 발생한 “갑”의 부채(장부상 부채 ․ 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부채 ․ 미지급 채무,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 퇴직금 등 모든 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 의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1조의 양도양수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 질권 ․ 담보물설정 등은 “을”의 책임하에 권리이전시기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부외자산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선방송 양도자산 내역을 보면, 통신송출장비현황에 변조기, 신호변환기 등 66개 종류의 장비명칭, 주파수, 제조사, 시리얼 넘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잇고, 전송선로설치현황에 광케이블, 간선증폭기 등 73개 종류의 장비명칭, 용량, 제조사, 설치현황, 사무실 제고,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방송장미현황에 VTR, 모니터 등 59개 종류의 장비명칭, 제조사, 시리얼 넘버, 상태,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장비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선방송의 2003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기초가액 11억 8,601만원, 기말잔액 11억 8,601만원, 전기말상각누계액 4억 202만원, 당기 상각비 1억 9,425만원, 당기말상각누계액 5억 9,628만원, 미상각잔액 5억 8,9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안성유선방송의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전송망(광케이블), 방송장비, 통신송출장비 등의 구입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유선방송은 아래 <표>와 같이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장비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의 장비는 누락되어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취득가액 11억 8,601만원)만으로는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구분 유선방송사업 필수 장비

○○유성방송 보유장비 방송장비 위성컨버터, 엠프, 자막기PC, 매트릭스 스위치, 모니터,VTR 엠프, 자막기PC 통신송출장비 변조기, 신호발생기, 신호변환기, 디플렉스필터, 디모듈레이터, A/V증폭기, RF스위쳐,컴바이너, 광송신기, 광수신기, 전치증폭기, L3스위치, 계측기, 광컨버터, 통신기자재 신호발생기, 신호변환기, A/V증폭기, 광송신기, 광수신기, 전치증폭기, 통신기자재 전송선호장비 ONU, 간성증폭기, 간성분기증폭기, 지선증폭기, 분배기, 전원공급기, 광케이블, 콘넥터, 하이패스휠터, 종단더미, 5C발포케이블,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사업의 특성상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 등의 구입에 따른 상당액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보이는 점, 사업양도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반면, 고정자산 장부상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으로 당해 장부가액만으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선방송은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들 중 일부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 주요장비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방송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대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부외자산의 양도가액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양도가액 (46억 6,752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유선방송이 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를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당해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로 볼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유선방송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선방송은 2002.5.23. 주식 50,000주를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65,000주가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유선방송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유선방송이 2002년도 증자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유선방송의 예금계좌 입 ․ 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2.5.24. ○○유선방송 명의의 예금계좌(기업은행, 357-008592-××-×××)에 5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이 2002.5.23. 주식 50,000주를 증자할 당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02.5.24. 5억원이 ○○유성방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2002년에 ○○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는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을 사업양수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위 (1)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만원)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개인유선방송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7.9.3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하였으나, 당시 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대가를 별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0.20. 작성한 아래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자가 ‘○○유선방송 청구인(갑)’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주식회사 ○○유성방송 청구인(을)’이고, 제2조(양도양수방법)에 갑은 1997.9.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분석한 1997년 ○○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보면, ○○유선방송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7억 8,425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수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는 4,620원 (784,252,570원/12월/14,144명)으로 계산되고, ○○유선방송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억 164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 4,620원으로 환산하면, 1997년의 가입자 수는 7,333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유선방송의 1997.9.30. 현재 장부상 자산가액은 9억원이나 부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데, 유선방송사업은 방송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조심2008중3580, 2008.12.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는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인 점, 당해 사업양수도 대가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유선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에 따라 영업권 등이 결정된다고 보이는 점, ○○유선방송의 법인전환 이전에 자산가액만 있고 부채가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전환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식 5,000주의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5,000주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