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지급 받았다하여 이를 잔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지급 받았다하여 이를 잔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개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3.3.2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6.10.18.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5,500만원, 중도금(2006.12.5.) 2억1,000만원 및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중도금에 대체하기로 하여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 5억7,900만원 중 4억6,500만원을 수령(80.3%)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6.12.11. 삼부아파트를, 처 ○○○은 2007.1.4. 새한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2007.1.24. 쟁점주택의 잔금 1억1,400만원을 계좌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5억7,900만원, 계약일인 2006.10.18. 계약금 5,500만원, 중도금 2억 원 및 잔금 3억2,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계약 일에 70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계약금 4,800만원은 2006.10.19. 매도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매도자는 잔금일 부터 전세금 2억1,000만원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청구인 주장 8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잔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은 1993.3.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6.10.18. ○○○에게 5억7,900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0.18. 계약금 5,500만원, 2006.12.5. 중도금 2억 원, 2007.1.24. 잔금 3억2,400만원을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 5억7,900만원 중 4억6,5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양도대금의 80.3%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은 2007.1.24.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잔금 1억1,400만원을 계좌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 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2007.1.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2007.1.24.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이 삼부아파트와 새한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