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사외유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09-중-1955 선고일 2009.11.23

쟁점법인설립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총발행주식 31.43%의 실질주주이며 배우자가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금융조사 실시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0.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2004년 귀속분 2,902,476,000원 중 500,000,000및 2005년 귀속분 1,500,000,000원은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3. ○○시 ○○구 ○○동 00-0번지 ○○빌딩에서 개업한 후 2004.4.15. ○○도 ○○시 ○○면 ○○지 000-0로 이전하여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한 주식회사 ○○골프클럽(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골프연습장(토지 16,764㎡ 및 건물 1,639.3㎡로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중 4,402,4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0.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2,924,700,000원, 2005년 귀속 1,50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2004.11.10. 쟁점부동산을 81억5,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대주주 박○○과 상의하여 같은 주주인 윤○○의 형인 윤○○이 부동산 업무에 밝다는 이유로 윤○○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양도업무를 총괄해 주기를 위탁하였는데(매매계약시 박○○이 사업파트너인 ○○○그룹의 실질대표자 윤○○ 및 재정이사 정○○ 등을 ○○동 윤○○의 사무실에 동석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등 주요업무를 정○○이 담당하여 채무정리이 등을 완료하고, 쟁점법인의 인감 등을 윤○○이 보관토록하고 박○○은 통장계좌를 보관하는 등의 사실이 2008.11.18. 검찰에 제출한 박○○의 진정서에 의하여도 확인됨) 이를 기화로 윤○○이 박○○과 청구인을 기망하여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사취하였기에 청구인은 윤○○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지청이 2008.4.28.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으로 통지(2008.5.7.)한 내용을 보면 피의자 윤○○은 골프장매각 등 여유자금을 윤○○이 사실상 운영하는 ○○○그룹에 투자한 금액으로 연 12%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단지 횡령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현재까지 계속 수사중에 있는 등 상여처분의 실지귀속자는 윤○○이고, 쟁점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는 박○○인데도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당초 윤○○과 김○○와의 고소사건에서는 양도대금의 관리 및 보관을 윤○○에게 위탁하였으나 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윤○○이 자금을 사용한 사실 및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외 유츌금액이 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주)에 유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윤○○을 쟁점유출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없고,

○○지방검찰청 ○○지청의 2008.5.7. 불기소이유통지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윤○○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의 관리위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금이 아니고 ○○그룹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연12%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쟁점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관계회사인 ○○○그룹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투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윤○○이 합의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주)○○○엔씨의 ○○○투자건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다”라고 합의되어 있으며, 계약의 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장부상 계상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유가증권의 실질여부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그룹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시 ○○구에서 설립되어 2002.4.15. ○○도 ○○시로 이전하여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6.6.30. 폐업한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1.43%를 박○○이 발행주식의 45.71%를 각각 보유한 실질주주로 밝혀졌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발행주식의 22.8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 실질주주 비고 박○○ 38,000 27.14 박○○ 전 대표이사 김○○ 32,000 22.86 김○○ 청구인의 배우자 함○○ 28,000 20.00 청구인 청구인의 자 함주○ 26,000 18.57 박○○ 청구인의 자 이○○ 16,000 11.43 청구인 청구인의 장모 합계 140,000 100.00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가족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 명 재직기간 성명 재직기간 김○○ 2001.2.28.~2001.6.7. 함○○ 2004.10.8.~2004.12.6. 박○○ 2001.6.8.~2003.12.7. 권○○ 2004.12.7.~2006.6.30. 김○○ 2003.12.8.~2004.10.7. *권○○(변호사)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임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골프연습장의 양도대금 8,545,200,000원 중 쟁점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 및 체납세금 납부액 등을 제외한 4,402,476,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인 박○○과 상의하여 ○○○그룹의 실질대표자인 윤○○에게 양도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윤○○이 청구인과 박○○을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사취한 것인데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1.43%를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보유한 실질주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법인의 설립초기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대표이사로 등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송관련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한 금액으로 계약금 5억원, 양도성예금증서 매입금액 24억원, 정계예금 15억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내용등을 보면(사용처 불명액 2,476,000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① 2004.11.10.~2004.11.12. 기간 중 계약금 8억원이 2회에 걸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고 그 중 6억9m000만원이 2004.11.22. 박

○○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4.12.2. 그 중 5억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24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12.15. 장부에 유가증권으로 계상 한 후 2005.2.21. ○○○하우스에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하우스에서는 2004.11.7. 투자받은 것으로 계상한 대체전표를 제시할 뿐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동 증서는 ○○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그 자금원천이 부동산양도대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 직후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11.7.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며, ③ 2004.11.16. 쟁점법인 명의로 예치한 정기예금 15억원이 2005.5.30. ○○○하우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5.30. 정기예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①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계약금 8억원의 잔액 6억9,453만원을 2004.11.22. 대주주인 박○○이 인출하여 그 다음날인 2004.11.23. 신규로 개설한 박○○의 계좌(○○은행 000-00-00000)로 입금하였다가 2004.12.2. 그 중 5억원을 ○○○하우스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24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원천이 양도대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③ 정기예금 15억원은 윤○○이 실질대표자인 ○○○하우스가 2004.1.16.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투자신탁 명의로 발행된 수익증권증서 21억원을 주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박○○등 14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04.11.16. 부동산양도대금중 15억원을 ○○저축은행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체하였다가 2005.5.30. ○○○하우스의 대출금 15억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주주 박○○은 법인설립상시부터 청구인과 동업관계 내지는 출자자이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8억원의 잔액 6억9,453만원을 신규로 개설한 개인계좌로 입금시켰다가 5억원을 토마토하우스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5억원이 청구인의 ○○○하우스에 대한 투자액(보관금)인지 아니면 박○○이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회수하여 ○○○하우스에 투자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이전인 2004.1.19. ○○○하우스의 ○○저축은행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이 양도됨에 따라 쟁점법인 명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하우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이건 세무조사이후 정기예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하우스에 대한 투자액으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이를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마)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유용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의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1009, 2008.11.13.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24억원의 자금원천이 양도대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24억원의 유가증권계상시점에 사외로 유출되어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계약금 5억원은 청구인이 아닌 대주주 박○○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하우스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기예금 15억원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하우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대출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곧바로 동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담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청구인의 투자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계약금 5억원 및 정기예금 15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관계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미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