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와 출하전표상 기재된 차량은 경유를 실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여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와 출하전표상 기재된 차량은 경유를 실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2.1.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000-0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유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기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690,9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외법인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이 2008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9,063,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이 2008.7.7.~2008.9.16.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2008.1.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이○○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윤○○이 실질대표자로 판단하였으며, 2008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6,99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기간에 공급가액 96,82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법인 계좌(하나은행 243-910004-34704)에 입금된 대금은 입금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정유회사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쟁점세금계Tks서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000-000000-000)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증빙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지급내용 ‘08.4.12. 28,490,909 2,649,091 29,140,000 ‘08.4.12 29,140,000 텔레뱅킹 ‘08.4.30. 28,200,000 2,820,000 31,020,000 ‘08.5.2. ‘08.5.6. 10,000,000 21,020,000 “ 소 계 54,690,909 5,469,091 60,160,000 60,160,00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네지의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입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에너지의 또 다른 계좌(국민은행)에 이체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외 ○○석유의 대표자인 한○○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재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9.1.7. 작성)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윤명구의 주문으로 2008.4.12.과 2008.4.30. ○○에너지 북서울저유소(인천00사0000 기사 유○○), ○○에너지 성남저유소(경기00사0000 기사 이○○)에서 출하된 경유 각 20,000ℓ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윤명구명함사본(주식회사 ○○에너지 상무이사 윤**)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출하장․수송차량․제품․출하량․인도지․운반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일별영업일보와 교대마감(인계) 장부상 청구인은 2008.4.12.과 2008.4.30. 경유 각 20,000ℓ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운송료 130,000원과 1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원은 2009.6.17. ○○에너지 주식회사에 공문으로 2008.4.12.과 2008.4.30. ○○에너지 북서울저유소(인천00바0000 기사 유○○), ○○에너지 성남저유소(경기00사0000 기사 이○○)에서 유류의 실제 출고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에너지 주식회사는 차량번호 경기00사0000(기사 이○○)은 2008.4.30. ○○에너지 성남저유소에서 9회에 걸쳐 경유(1회당 20,000ℓ)를 출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회신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8년 1기에 공급가액 96,828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회사 ○○에너지 등 다른 사업자에게 이체되어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인 일별영업일보와 교대마감(인계) 장부상 청구인은 2008.4.12.과 2008.4.30. 경유 각 20,000ℓ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운송료 130,000원과 1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하전표상 유류 수송차량으로 기재된 경기00사0000(기사 이○○)은 2008.4.30. ○○에너지 성남저유소에서 경유를 실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