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1949 선고일 2009.06.30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묘목구입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내외의 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은 소방설비업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번지에서 1982.2.1.부터 현재까지 ‘○○○소방설비공사’ 라는 상호로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8.9. ○○○ 233-2 답 1,4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24. 양도한 후 2007.10.24.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2.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소방설비업은 주로 배우자가 종사하여 왔으며 사업소득이 미미하고, 쟁점토지에 고구마, 열무, 콩 및 시금치 등 채소와 단풍나무 및 측백나무 등 묘목을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와 7.2㎞떨어진 곳에서 소방설비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우보증자와 통화한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을 도와 경작하였음을 진술하거나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조합원증명원, 농약비료 구입내역, 수확물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에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자료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와 7.2㎞ 떨어진 곳에서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며 연간 1억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우보증자와 통화한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을 도와 경작하였음을 진술하거나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조합원증명원, 농약·비료 구입내역, 수확물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6.24.)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소방설비업을 주로 배우자가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단풍나무 및 측백나무 등을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증거 자료로 농지원부, 농지위원·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 직원 송○○○과 배○○○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묘목구입 및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내외의 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은 소방설비업으로 자기 노동력의 2/1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