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942 선고일 2009.07.21

주식을 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의 명의변경 및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동 000-0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7사업연도 법인세외 2건 72,421,590원)에 대하여 최○○, 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8.12.3.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46,653,2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이의신청을 거쳐 200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5.8.8. 최○○에게 청구인들 소유지분 모두를 양도하였으나 단지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도 없으며, 2005.8.8. 주식을 양도한 이후로는 주주총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처분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중 1인인 유○○은 2005.8.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및 유별○의 주식을 청구인의 사촌형인 최대○에게 양도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2008.11.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2003사업연도 법인설립 이후부터 2007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주식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식양도와 관련된 제세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과 유별○(유○○의 매)은 2005.8.8.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최대○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8.10.29.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2008.6.25. 고충청구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2003.11.3. 법인설립당시 발급한 인감증명서로 주식양도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고충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007.12.31.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007.12.31. 개정)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007.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007.12.31.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12.30.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12.30.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5.8.8. 최대○에게 청구인들 소유지분 모두를 양도하였으나 단지 주식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도 없으며, 주식을 양도한 이후로는 주주총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최중○과 유별○은 청구외 법인을 2003.10.24.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00주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 구분 관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최

○○ 본인 30 30 30 30 30 유

○○ 최

○○의 처 30 30 30 30 30 최중

○ 최

○○의 제 30 30 30 30 30 유별

○ 유○○의 매 10 10 10 10 10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최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회사를 넘겨오기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2005.8.8.에 최○○, 유○○으로부터 각 30%씩을, 그리고 유별○으로부터 10%를 넘겨받아 전체 주식의 70%를 확인한 최대○이 가지게 되었으며, 주식변동신고를 확인인이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미루게 되어 제때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식 중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 60%와 유별○은 임원으로 사임하고, 양도․양수의 대금은 별도로 없으나, 다만 주식회사○○○의 체납제세공과금(세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인수자가 부당하기로 하며, 본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신고와 이후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양수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법인이 설립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과 유별○은 2005.8.8.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최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최대○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8.10.29. 기한 후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1.3.~2005.9.22 기간중에 유○○(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재 되었다가 2005.9.23. 최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최○○ 및 유○○(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2003.10.24.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양수의 대금이 별도로 없으나 (주)○○○의 체납제세공과금은 인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2005.8.8. 최대○에게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12.31.까지 주주명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최대○에게 양도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2007사업연도 법인세 외 2건 72,421,59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46,653,220원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