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당초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매수자에게 영수증을 해준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당초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매수자에게 영수증을 해준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3.31.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27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6,43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 특약사항 ①호에서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추가비용 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되어 있다. (다) 매수법인의 대표 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이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라)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는 쟁점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41,000,000원인지 아니면, 430,000,000원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과 신고용매매계약서에 의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5.1.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2005.1.14. 양도대금으로 4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매수법인에서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한 쟁점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약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도 아니라고 하면서, 중개사의 참여하에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금액만 다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앞수표사본을 근거로 과세함은 과세형평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4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허위계약서인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수법인의 대표 장○○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매수법인에게 영수증을 해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