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1908 선고일 2009.06.29

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7.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 양도한 후 2007.8.1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11년 5개월) 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4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망 민○○○이 소유하면서 재촌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민○○○의 생전인 1995.11.7.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일인 2007.4.3.까지 약 11년 5개월동안 재촌자경한 농지이며 청구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 및 연월차,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통장, 벼도정 판매 사실확인서, 영농일지, 경작수행확인서, 농약구입거래명세서, 농업기계구매확인서, 계분판매확인서, 배 포장상자 판매확인서, 농업기계사진, 농가용창고사진, 배밭사진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11년 5개월이고 그 기간 중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건설회사인 ○○○(주)에 근무하였고 직장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의 특성상 지방 근무가 잦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로 8년 이상 되어 있으나 그의 처와 자녀는 ○○○에 5년정도 거주하다 그 뒤 서울로 주소가 되어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등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였다며 1996년도 이후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였으나, 복사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적고 기타 여러 가지 증빙도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농사를 지어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어떻게 근무하지 아니하고 배를 판매하였는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농업기계를 보유하면 ○○○을 통하여 면세유를 이용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면세유를 구입한 증거는 없이 농업기계만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농지소재지와 먼 거리의 직장을 근무하였고, 주소지도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으며,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도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 보유기간 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불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4.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44,500,120원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2007.8.1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4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농지인 답 3,365㎡ 이외에 경기도 ○○○이며, 비록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말이나 휴일 및 연월차,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경기도 ○○○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05.12.8. 쌀보전직불금 359,36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1995년 11월경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인이 벼를 식재 경작하고 있음을 농지위원 민○○○이 확인하고 있고, ‘벼도정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6가마에서 19가마 정도의 벼를 매년 가공한 것으로 ○○○가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수행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의 논갈기, 쓰레질, 시비, 제초, 물고간리, 농약주기 등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을 경기도 ○○○ 주민인 민○○○으로 경기도 ○○○에 거주하는 민○○○, 경기도 ○○○ 등이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로부터 2001년도 827,700원, 2002년도 891,700원, 2003년도 891,500원, 2004년도 1,008,500원, 2005년도 986,200원, 2006년도 1,045,500원, 2007년도 1,109,500원, 2008년도 848,500원을 비료 및 못자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계분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에서 양계농에 종사하는 이○○○이 청구인에게 1996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매년 40,000원 ~ 120,000원 상당의 거름용 계분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포장상사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 대표자인 ○○○ 청구인에게 2003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7.5kg에서 15kg의 배상자를 100박스 내지 200박스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 소재 주택을 청구인이 이○○○에게 2005.4.14.부터 2007.4.13.까지 임차한 것으로, 정홍진에게 2008.6.16.부터 2010.6.16.까지 임차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세입자 정○○○과 경기도 ○○○ 주민 민○○○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청구인소유 주택의 사진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이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이 경기도 ○○○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를 1998.3.4.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농업기계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구매확인서와 농업기계 사진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동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8.부터 1999.10.7.까지 농지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에 거주한 후 1999.10.8.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143-1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에는 2000.3.27.부터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고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

(11) 청구인의 건설회사 근무현황을 보면, 1988.7.1.부터 2005.2.28.까지 서울특별시 ○○○ 소재 ○○○에 근무하다가 2005.3.10.부터 2009.2.1.까지 서울특별시 ○○○ 소재 (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12)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근무하였던 ○○○(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 근무 당시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소장 직책의 특성상 건설을 마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머무르며 지방근무도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휴일 및 연월차,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2000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 ○○○ 등으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근무한 ○○○(주)도 서울특별시 ○○○에 위치하는 등,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지와 먼 거리에 위치한 쟁점농지 소재지 혼자서 거주할 특별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이 56,800천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