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불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4.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44,500,120원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2007.8.1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4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농지인 답 3,365㎡ 이외에 경기도 ○○○이며, 비록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말이나 휴일 및 연월차,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경기도 ○○○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05.12.8. 쌀보전직불금 359,36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1995년 11월경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인이 벼를 식재 경작하고 있음을 농지위원 민○○○이 확인하고 있고, ‘벼도정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약 16가마에서 19가마 정도의 벼를 매년 가공한 것으로 ○○○가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수행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의 논갈기, 쓰레질, 시비, 제초, 물고간리, 농약주기 등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을 경기도 ○○○ 주민인 민○○○으로 경기도 ○○○에 거주하는 민○○○, 경기도 ○○○ 등이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로부터 2001년도 827,700원, 2002년도 891,700원, 2003년도 891,500원, 2004년도 1,008,500원, 2005년도 986,200원, 2006년도 1,045,500원, 2007년도 1,109,500원, 2008년도 848,500원을 비료 및 못자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계분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에서 양계농에 종사하는 이○○○이 청구인에게 1996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매년 40,000원 ~ 120,000원 상당의 거름용 계분을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포장상사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 대표자인 ○○○ 청구인에게 2003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7.5kg에서 15kg의 배상자를 100박스 내지 200박스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 소재 주택을 청구인이 이○○○에게 2005.4.14.부터 2007.4.13.까지 임차한 것으로, 정홍진에게 2008.6.16.부터 2010.6.16.까지 임차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세입자 정○○○과 경기도 ○○○ 주민 민○○○이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청구인소유 주택의 사진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이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이 경기도 ○○○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를 1998.3.4.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농업기계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구매확인서와 농업기계 사진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동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4.18.부터 1999.10.7.까지 농지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에 거주한 후 1999.10.8.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143-1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에는 2000.3.27.부터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고 변동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
(11) 청구인의 건설회사 근무현황을 보면, 1988.7.1.부터 2005.2.28.까지 서울특별시 ○○○ 소재 ○○○에 근무하다가 2005.3.10.부터 2009.2.1.까지 서울특별시 ○○○ 소재 (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12)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근무하였던 ○○○(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 근무 당시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소장 직책의 특성상 건설을 마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머무르며 지방근무도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휴일 및 연월차,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2000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 ○○○ 등으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근무한 ○○○(주)도 서울특별시 ○○○에 위치하는 등,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지와 먼 거리에 위치한 쟁점농지 소재지 혼자서 거주할 특별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계속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이 56,800천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