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1907 선고일 2009.06.26

평생 교사로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농기구・농약・비료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1.9. 취득한 ○○○ 답 1,9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7.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86,367,110원)를 납부한 후 2008.11.30.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11.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초등학교 교사)이 있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2009.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채 3마지기가 안되는 농토로서 청구인은 교직에 근무하던 도중에도 충분히 농사일을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쟁점농지는 취득이래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특히, 소규모 농사의 경우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단지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병행 불가로 판단함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이 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15.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인 ○○○에서 1977년부터 2003년까지 거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채 3마지기가 안되는 농지로서 벼농사는 파종때나 수확시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도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일을 같이 하거나 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항상 본인의 계산으로 농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비록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쟁점농지 인근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집도 반경 20㎞이내에서 거주하였으며 퇴근후에도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등보전직불금 대상자 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상황으로는 농지소재지에 3년 10개월을 거주하고 연접지역에서 31년 7개월을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2007년까지 ○○○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며, 농지원부는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과 2005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진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평생 교사로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5.7.26. 최초 작성되어진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재·농기구·농약·비료 등의 구입 및 사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업이 있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