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카드로 사용하고 인출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카드로 사용하고 인출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만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오일로부터 공급가액 325,2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자, (주)○○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주)○○은 ○○산업(주)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주)○○오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결정토록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주)○○과 청구법인간에 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93,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2008.10.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7,540,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은 ○○공단 내에서 폐유정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93,000천원(공급가액 84,545천원)을 매입하고 거래대금 중 91,500천원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1,500천원은 청구법인의 조흥은행 계좌에 입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주)○○에 폐유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1998.11.11. ○○도 ○○시 ○○읍 ○○리 413-22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선박급유 ․ 유창청소업의 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손○○은 2005.3.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배우자 고○○은 1999.11.2.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지출인 신용카드지출액 25,480,081원, 직원급여 14,750,000원, 일용직급여 9,750,000원, 위탁처리비 29,000,000원, 합계 78,980,081원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에 결제된 금액 중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25,480,081원이라고 주장하며, 일자별로 지급된 통장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신용카드지출액 과소계상 내역 (단위:원) 년도 장부상 카드내역 결제금액 차액 비씨카드 엘지카드 비씨카드 엘지카드 2003년도 10,396,172 1,274,000 33,098,246 4,052,007 25,480,081 (나)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급여가 장부에 아래 <표2>와 같이 14,750천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내역으로 법인계좌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고○○)의 계좌와 연말정산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장○○은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29.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직원급여 과소계상 내역 (단위: 천원) 성명 예금주 건수 연말정산 금액 인출액 차액 근무기간 장○○ 청구법인 36 24,000 36,700 14,200 2003.1.1.- 2003.12.31. 고○○ 2 1,500 이○○ 청구법인 5 4,500 5,050 550 2003.10.1- 2003.12.31. 합계 28,500 43,250 14,750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김○○, 황○○, 임○○, 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창청소 및 방제업에 종사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금액 9,750,00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고○○)의 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3> 일용직 급여 과소계상 내역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금액 인출계좌예금주 김○○
• 2003.1.3. 3,000 고○○ 황○○ 601225-2 2003.1.15.외2 2,450 고○○ 임○○ 940819-1 2003.1.16. 300 청구법인 2003.1.12.외1 1,200 고○○ 이○○
• 2003.7.25.외1 2,800 청구법인 합 계 9,750 (라) 청구법인은 유창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인 이○○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29,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이사인 고○○의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체내역에 의하면, 2003.1.15. 2,000,000원, 2003.1.16. 1,000,000원, 2003.1.19. 26,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이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은 장부상 카드사용액 중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카드회사에 결제된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명의 계좌와 고○○의 계좌에서 카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카드로 사용하고 인출되었다는 사실이외에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임직원 및 일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고○○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로 인출된 금액만으로 이를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고용관계 여부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위탁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업자인지, 청구법인과 이○○간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고○○의 계좌에서 이○○에게 지급된 29,000,000원이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