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899 선고일 2009.06.30

반품받은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물품 중 일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1996.5.5.부터 ‘○○○’라는 상호로 제약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카토너(포장기) 외 5개 품목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7년 8월 쟁점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액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파생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9.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9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8.11.13. 각각 심판청구(이하 “당초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2.20. 처분청 및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재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2009.3.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 세무서장의 고발, ○○○세무서장의 고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 ○에 대한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처분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 음’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 므로 거래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확인과 실물의 현장확인 요청을 수 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진행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인 ○○ ○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2009.2.18.)하였 다. 이 판결의 결과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 등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임을 이 미 확인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오로지 일부 대금지급이 현금으 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 실을 외면한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5% 할인약정, 122,260,000원의 반품거래, 47,980,000원의 채무면제이익 등은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나 세 무조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5,000,000원만 계좌이 체한 점, 나머지 현금지급하였다는 66,000,000원 중 일부가 청구인의 제세공과금 으로 납부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사실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은 2009.2.20. 처분청 및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 ○○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 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라는 재조사경정결정 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재조사경정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5.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6.6.21.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게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 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 수한 사실로 보아 최소한 2007.1.25.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카토너 외 5개 품목에 대해 당초 2억 5,000만원(공급 가액) 상당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물품을 인도받아 2006년 12월부터 동 물품 을 매출처인 ○○○에 납품하여 일부는 반품되고 일부는 ○○○에 있다는 것이 사 진자료 및 ○○○경찰서 조사관의 현지 확인 등에 의해 나타나고 반품된 물품에 대해 ○○○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제증빙과 조사에 의해 ○○○에 동 물품이 실제 납품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도 당해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납품되거나 일부 반품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처분청의 고발 등에 의해 ○○○경찰서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 쟁점거래처 ○○○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거래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관되게 일치하고, 동 조사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처분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대하여 동 거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에 대한 ○○○ 등 관련 기관의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경정결정에 따라 2009년 3월경 청구인을 재조사하고 작성한 재조사종결보고서(이하 “재조사보고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에 공급하거나 ○○○로부터 일부 반품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중에 ○○○에 공급가액 340,000천원 상당의 정제기 등 기계를 공급하고, 2006.12.21.과 2006.12.29. 각각 340,000천원(계약금)과 40,000천원(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6.12.29. 통장으로 370,000천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와의 거래는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정상거래로 판단한다.

2. 당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에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운반할 대형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차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에 직접 납품하여 주고 청구인 입회하에 ○○○에 설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역시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납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이 ○○○에 공급하거나 ○○○로부터 일부 반품된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인지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현재 상황에서 처분청 조사자가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카토너 등 122,26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쟁점반환물품”이라 한다)을 2007.3.18. 쟁점거래처에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인 ○○○에는 2007.10.1.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매입에 대한 반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반품과 관련하여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일 현재도 ○○○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에 대하여

1. ○○○의 2006년 외상매입금원장을 보면, 2006.11.17. 95,700천원, 2006.12.14. 85,800천원, 2006.12.27. 84,000천원 합계 265,50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8. 처분청에 대한 소명에서 물품대금으로 부가가치세 25,000천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8.1.28.에는 당초 확인내용을 정정하여 당초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소명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 계좌(○○○, 이하 “청구인 ○○○”라 한다)의 2007.1.12.부터 2007.5.31.까지 입출금 내역 중 출금처의 기재없이 현금인출한 총 6건 65,867,190원을 모두 쟁점거래처 ○○○에게 쟁점물품 거래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내용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바, 2007.1.23. 출금한 9,673,240원은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청구인의 세금 9,673,240원(부가가치세 2건 8,846,720원, 종합소득세 1건 826,5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5.31. 인출하여 동일자로 ○○○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3,393,950원 중 3,393,950원은 청구인이 ○○○에서 현금인출하여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청구인의 세금 3,393,950원(종합소득세 1건 3,013,300원, 주민세 380,65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대금채권 47,980천원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7.6.4. 작성된 잔금포기각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 ○○○이 청구인에 대한 47,980천원의 채권을 포기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면제받은 매입채무 47,980천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표처리하고 결산서에 반영하거나 세무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당초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진행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인 ○○○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은 ○○○로부터 반품된 기계 3점을 2008.5.26. ○○○이 지정한 ○○○에 반품하였으나 ○○○은 기계반품 정산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은 청구인에게 전체 카토너 외 5대의 물품대금 275,000,000원 중 미지급금 47,985,000원을 반품기계대금 128,7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80,71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는데, 이 판결의 결과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6년 10월에서 11월사이에 쟁점거래처의 ○○○에서 카토너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의 청구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에 위치한 ○○○ 공장에 납품을 하였고, ○○○의 청구인 창고에서 ○○○의 ○○○ 공장에 ○○○의 개별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2.2. ○○○에게 680,000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 2007.2.20.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우리 원은 재조사경정결정에서 청구인이 ○○○에 제약기계를 납품하였다가 반품된 사실이 있고 그 반품된 물품이 쟁점물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쟁점거래처 ○○○, ○○○ 등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실물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조사한 결과 ① ○○○로부터 반품된 물품이 쟁점물품 중 일부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은 쟁점반환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일 현재도 ○○○로부터 반품받았다는 물품을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인은 물품대금 중 66,000천원을 청구인의 ○○○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회결과 통장 출금액 중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27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47,985,000원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가 128,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은 그 차액 80,715,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심판청구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장, 즉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1,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쟁점반환물품은 반품하였으며 ○○○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47,985,000원은 쟁점거래처가 포기하였다는 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소송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물품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 간이영수증은 청구인과 ○○○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재조사한 결과 ○○○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물품 중 일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