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철제가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1896 선고일 2009-09-03 조세심판원

[요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지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236-1에서 ‘OO기획’이라는 상호로 콜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2.25. 매입처 OO사무철제용가구(대표: 정OO)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10월 처분청으로부터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받았으나, ‘신OO’로부터 실물을공급받았다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신OO를 조사한 바 신OO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2008.6.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2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철제가구를 실제매입하고 그 대금을 2000.11.10.부터 2000.12.20. 기간 동안 1,500만원은 가계수표로, 700만원은 현금으로 신OO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2005년 4월 종합소득세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시 쟁점매입액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신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쟁점매입액을 이미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결처리 하였음에도 신OO가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여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OO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철제가구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한 신OO에 대한 조사시신OO는 실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알지 못하며, 단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처리할 터이니 확인서를 써 달라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 금융자료 등의 실지 귀속자가 신OO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시 신OO는 직장인이고, 사업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철제가구를 신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 OO사무철제용가구(대표:정OO)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2002.2.10. OO사무철제용가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2004년 10월,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 결과에 따라 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실물거래라는 신OO의 확인서(조사 이전인 2002년12월에 제출됨) 등을 근거로 실물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신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복명서(2005.12.)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OO의 거래사실확인서(당초분)와 수표결제 사실을 주장하며 가계수표발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OO는 2004년 8월에 ‘OO가구’(제조/가구)를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것으로 실거래처가 신OO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자료를 파생하고 활용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OO는 확인서(2002.12.)를 통하여 2000.12.25. 거래 건은 평소 친분이 있는 OO기획에서 발주 받아 실제로 납품이 된 것으로 납품 종료 후에 OO기획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OO사무철제용가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 바, 실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OO사무철제용가구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증명하기 난해하오니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신OO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TIS자료)를 보면, 신OO는 OOO OOOO OOO OO리 252에 OO가구를 2004.8.6.개업하여 2007.11.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2006.6.28. 신OO에 대한 조사시 신OO는소명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실물을 납품하였다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며 OO기획(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확인서를 써 달라하여 써 주었다고 하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신OO의 확인서 및 수표발행내역등은 신OO가 실공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며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06.7.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8.6.17.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OO와 실물거래가 없던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에 의해 2004년 10월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이미 인정한 자료이고, 이는 가공매입이 아닌 것으로 실거래처는 신OO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신OO의 확인서(2002.12.), 거래장부 및 2000년 가계수표발행 현황표를 제시하여 쟁점금액 2,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가계수표 5매로 1,500만원(300만원 × 5매), 현금으로 나머지 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신OO는 당시 직장인으로서 청구인이 계산서가 모자란다고 하여 전화상으로 이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장을 알지 못하며,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써 달라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자필로 구체적으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점, 신OO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보면 신OO의 OO가구 개업일이 2004.8.6.인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물품인수증(검수증)등 실물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OO의 당초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