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883 선고일 2010.11.0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 가능성,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 명의신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은 (주)○○○프로덕션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 및 ○○○(○○○의 배우자)이 각각 2,319,750,500원과 251,680,000원 합계 2,571,430,500원을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빌어 국내법인인 (주)○○○코리아(이하 “○○○”라 한다)에게 지급한 후, ○○○로 하여금 (주)○○○프로덕션의 주식 571,429주(1주당 가액 4,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4.24. 취득하도록 하여 2006.7.31. ○○○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주식 515,500주, ○○○ 주식 55,929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2.8.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45조의2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1,097,022,220원, ○○○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57,62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프로덕션은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범아시아 시장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 프로덕션으로 발돋움하는 회사이고, 중국법인인 ○○○은 북경의 거대 복합기업으로 1999년 미디어분야 진출을 계기로 ○○○그룹(이하 “○○○”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는 판권 및 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존 미디어 자원들을 통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음반 기획사․온라인 음악포털․TV프로그램․이벤트 및 광고회사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중화권 시장진출을 위해 ○○○와의 협력이 필요하였고, ○○○는 한국의 노하우 습득 및 국내진출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들 및 (주)○○○프로덕션과 협력이 필요하여 함께 공동사업과 드라마 제작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드라마제작 및 배급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중이며,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는 2006년 4월 (주)○○○프로덕션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매입한 쟁점주식도 ○○○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전략적 업무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도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와줄 관계가 아니어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합작투자의 중간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었는 바, ○○○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내국법인 ○○○은 ○○○가 (주)○○○프로덕션에 투자하고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컨설팅을 담당하던 회사이었고, 청구인들은 (주)○○○프로덕션과 ○○○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쟁점주식을 ○○○에게 양수도할 예정이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공동협력에 대한 최대한의 의사표시로서 우선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전의 전략적 투자자인 ○○○가 보유하였던 것으로 전략적 협력자인 ○○○에게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임시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전략적 투자자인 ○○○와의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과 종전 투자자의 지분정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명확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는 2006.3.24. 내국법인인 ○○○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본금 50백만원인 내국법인으로 2006년 수입금액은 없고 2007년 수입금액은 150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인명만 ‘○○○’를 차용하였을 뿐 중국 기업인 ○○○과 직간접적인 출자내역이 없으며, 청구인 ○○○이 ○○○으로부터 58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는 2007.3.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 중 50만주를 ○○○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인 ○○○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향후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의 제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프로덕션은 1998.2.19. 개업하여 2007.10.2. 코스닥 등록법인 ○○○에 피합병되었고, 합병 후 ○○○은 상호를 (주)○○○프로덕션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의한 (주)○○○프로덕션의 합병시까지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프로덕션은 2005년 및 2006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 * ○○○(주)는 2006.4.5. (주)○○○프로덕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71,429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함)를 배정받았고 2006.4.24. 571,429주(쟁점주식)를 양수 형식으로 취득 (다) ○○○은 청구인들인 ○○○․○○○이 조성한 자금 2,571백만원을 2006.4.24. ○○○에게 지급하여 ○○○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자금흐름 및 ○○○ 통장 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6.12.31. 현재 (주)○○○프로덕션 지분 명세는 아래와 같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이 ○○○에게 6.92% 명의신탁 *○○○(○○○ 형수)가 ○○○에게 3.39% 명의신탁 *친족간인 ○○○, ○○○, ○○○ 전체지분은 30.08%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에 해당 (라) ○○○ 이사 ○○○이 ○○○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 자금으로 취득하고 ○○○의 요청에 따라 ○○○로 2006.7.31. 명의수탁하였으며, 2007.3.27. ○○○이 ○○○으로부터 58억원 차입함에 있어 ○○○가 ○○○을 대리하여 보유중인 (주)○○○프로덕션 주식 571,429주 중 500,000주를 2007.3.27. ○○○의 주식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7.10.16. ○○○는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의거 명의수탁된 주식을 ○○○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동 확인서에 나타나는 주식담보제공 요청서․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주)○○○프로덕션과 중국법인인 ○○○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쟁점주식을 ○○○에게 양수도할 예정이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공동협력에 대한 최대한의 의사표시로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임시적으로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프로덕션, 중국 ○○○ 및 ○○○의 소개자료와 ‘중․한 합자 드라마 회사 설립회의 요약서(2006.4.11., 제목: ○○○와 ○○○프로덕션 합자 드라마회사 설립 추진안)’ 사본, ‘ 2006.5.9. 중국 북경 ○○○에서 ○○○프로덕션 ○○○과 중국측 ○○○과 회의하였다는, ○○○와 ○○○프로덕션의 드라마합자회사 설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2차 회의 내용 일부’ 사본, ‘중국의 ○○○과 ○○○프로덕션의 대표자 ○○○간에 작성하였다는 비밀협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제시자료상 쟁점주식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의 ○○○의 대표 ○○○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면, “① ○○○는 (주) ○○○프로덕션 및 ○○○ 개인의 노하우 습득, 대한민국 시장진출 등의 목적으로 (주) ○○○프로덕션과 협력을 취해 합작투자를 전제로 하여 협력한 사실이 있음, ② ○○○ 및 (주)○○○프로덕션은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시장진출, ○○○ 개인을 지지하는 주주확보 등을 위해 ○○○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③ ○○○는 (주)○○○프로덕션과의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프로덕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쟁점외주식), ④ 이와는 별도로 ○○○는 직접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의 명의로 주식회사 ○○○ 프로덕션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그룹이 직접 지분을 보유할 목적이었으나, 협력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동 지분의 보유를 중단한 사실이 있음 ⑤ ○○○는 현재에도 (주)○○○프로덕션과의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 개인의 우호세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주)○○○프로덕션의 유상증자시 취득하였다는 위 쟁점외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 제시하였는 바, ○○○그룹은 (주)○○○프로덕션의 2006년 4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중국내의 해외 직접투자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룹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 ○○○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① ○○○는 ○○○의 경영진이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프로덕션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였고, ② ○○○그룹은 ○○○에 대한 채권과 (주) ○○○프로덕션의 주식을 상계를 통해 매입하였으며, ③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제약으로 인해 ○○○그룹의 투자전문회사인 ○○○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2007년 8월에 하고, ○○○에 계좌개설을 통해 2007년 9월 ○○○프로덕션의 주식 명의자가 될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 투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종합잔고내역서 사본, ○○○의 대표 ○○○ 서명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유상증자 자금을 누구로부터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과 ○○○그룹이 ○○○에 대한 채권과 (주)○○○프로덕션 주식의 상계를 통해 쟁점외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와 ○○○간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 등의 주주내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는 2006.3.24. 자본금 5억원으로 대표자 ○○○, 서비스업(엔터테인먼트)으로 개업하였고, 2006년 말까지 ○○○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는 자본금 5천만원, 대표자 ○○○으로 2005.5.12.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으로 개업하였고, ○○○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다) ○○○는 자본금 4억 6,000만원,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으로 1999.9.3. 개업하였고, 주주 현황상 ○○○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 2009.3.5. 같은 뜻)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2005.1.28.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2006.9.22.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중국법인인 ○○○에게 인계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임시적으로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와 ○○○간의 연계성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주)○○○프로덕션과 ○○○측이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추진하는 과정상에도 쟁점주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대부분에 질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고,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의 명의를 ○○○로부터 타인으로 변경하는 점,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경우 (주)○○○프로덕션의 합병일(2007.10.2.) 전후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측이 ○○○를 통해 쟁점외주식을 유상증자시 취득한 것처럼 쟁점주식도 ○○○와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 ○○○측의 자금으로 쟁점외주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 가능성, (주)○○○프로덕션이 2007년 10월에 피합병됨으로써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상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