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무면허업자(수산물 직판장 소매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득할 것으로 보아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비율이 2008년 1기 매출액의 1.6%로 경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류무면허업자(수산물 직판장 소매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득할 것으로 보아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비율이 2008년 1기 매출액의 1.6%로 경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28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4.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 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2.22 국세청훈령 제148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5조 [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면허 않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보충, 중개, 합병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별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류무면허자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전체 약 236명의 거래처에 982회에 걸쳐 약 339,89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실물 거래 없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교부한 사실이 있고, 위 위장거래내역(339,899천원)중 ○○항수산물직판장내 주류무면허업자에게 414회에 걸쳐 63,35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주류면허자인 ○○동태, ○○집 등으로 위장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에 근거한지정조건 위반으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2009.2.28자로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31,992,000원을 부과한 사실 및 이와 관련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넌 제1기 부가가치세 3,369,8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9,6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98,3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8,415,1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7,591,050원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항수산물직판장 내의 대다수의 소매점표가 소규모 음식·소매업의 시설기준(면적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항수 산물직판장내의 28개동 대표자들이 주류판매와 관련한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등의 구비서류를 화성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18개동 대표자들만 음식업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 은 부득이 각 동별 대표자외의 ○○항수산물직판장에 입점된 나머지 개별 소매점포와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다른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주류공급물량들을 탈루시키는 등의 위법상황은 없었으며, 이 건 주류도 매 거래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63,359천원으로서 동기간 중 매출액의 1.6%이며 2008년 매출액의 0.8%로서 경미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성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금액(639,840천원) 중 무면허업자에 대한 매출(63,359천원)에 있어주세법제9조에 따른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항 수산물 직판장은 당초 간척지 매립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잃은 어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화성시장은 2006년 8월경 철골건물 2동(2,500평 규모 총 28개동 수산물판매시설)을 신축한 후 어민에게 연간사용료 72만원을 받고 향후 3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협의회(○○항수산물직판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판장을 자체 관리하도록 하여 1층에서 267명 (1층 건물 옆에 패류구이 판매시설 28개동을 설치) 은 손님에게 활어 등을 판매하고 2층 음식점 8개 업소는 양념, 술, 매운탕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판매(2층 음식점 8곳은 1층 267명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1층 활어소매점도 동시운영하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항수산물직판장운영위원회가 1층 철골구조물 28개동의 사업자등록 대표선정 일반음식점허가를 2007.5.26. 화성시에 신청하였음에도 화성시는 2007.12.11. 18개동 명의로 음식점업허가를 발급한 사유를 묻자 "동별대표자가 세금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를 화성시에 제출하지 못하여 음식업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 조사직원은 2008.1. ~ 2008.6 기작 중 청구법인이 ○○항수산물직판장내 주류무면허자인 수산물소매업자에 게 414회에 걸쳐 65,359천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주류면허자인 ○○동태, ○○집 등으로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법인 대표에게 묻자 "당초 28개동 각 시설별로 화성 시청에 음식점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시는 앞으로 발생할 세금 등 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18개동 대표자에게만 음식업허가증을 발급하였고 막상 그 대표자는 대표자에게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어촌계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지연되어 청구법인 직원은 부득이 주류를 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 항수산물직판장 1층 267개 업소(소매점)는 손님들에게 회, 조개구이를 판매하면서 인근 슈퍼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2층 음식점운영자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1층 운영자는 주류 판매시설이 없어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는 등 상호불만으로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07.4.12. ○○항수산물직판장에 출장을 나간 처분청직원은 "○○항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회가 1층 건물 옆 포장마차식 철골구조물 28개동(1,000m')에서 주류 등 조리음식을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출장일 현재 267명 중 28동 대표자 몇 명이 식품위생법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후 2007년 5월경 처분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예정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층 무면허 주류판매장소인 포장마차식 28동 철물구조물 장소에 대하여 무면허 주류판매를 자제하고 향후 빠른 시일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후 정상영업토록 권장"한 사실과, 2007.8.1 처분청직원 출장시에도 "1층 267여 패류구이판매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직판장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2007.8.1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한 사실 등이 출장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바) ○○항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회위원장은 "화성시장은 관내 7개 지역의 수산물채취 어촌계원 200여명에게 생계형 일자리와 수입을 유지시킨다는 취지로 수산물직판장을 개설하였고, 당초의 취지보다 수입이 어려워 수산물에 주류를 병행판매하여야 어촌계원들의 수입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화성시와 협의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업허가를 취하게 하였으나, 어촌계원들이 주세법 ․ 식품위생법 등의 행정절차에 어두워 서류를 구비신청하려해도 신청이 안되고, 공동사업자허가를 내주려니 위생허가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신청이 어려워 전체 신청한 사업자 100여명 중 위생교육 을 이수한 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주류거래를 하게 하였으나, 막상 3개월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자 세금 나누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자 공동사업자들이 세금분담동의서 제출을 기피하는 바람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게 되어 거래 경위 전말을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본 건은 화성시에서 당초에 대표자 외 몇 명으로 음식업허가를 교부키로 하고 행정편의차원에서 허가증 교부를 지연하여 발생하였으며, 일부 공동사업자들이 세금행정에 겁을 먹고 세금분담동의서를 지연하는 바람에 무면허거래로 오인되었으며 이 번 주류수급에 문제가 생겨 주류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공급자·공급받는자 양측이 어렵게 되었다"는 요지의 주류거래경위서를 우리 심판원에 제출하고 있다
(3)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에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법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면허판매 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조건에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주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마련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면허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서울행법98구15961, 1999.3.26. 같은 뜻)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주세 법 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항수산물직판장 소매업자들 이 개별적 혹은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득할 것으로 보아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일부 소매업자들의 각 동별 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음식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동별 대표자외의 개별 소매점포와의 거래내역을 청구법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던 다른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실제 주류공급물량들을 탈루시키는 등의 위법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주류도매 거래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63,359천원으로서 동기간 중 매출액의 1.6%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항수산물직판장내의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책임을 청구 법인에게 물어 종전에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4중3878, 2005.5.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