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청구인의 처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설립이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청구인의 처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8.26. ○○도 ○○시 ○○구 ○○동 ***번지 (주)○○철광(이하“○○철광”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000원으로 하여 4,800만원에 청구인의 처남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철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신고된 가액인 8,0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45,848원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2008.8.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55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업철광이 폐업된 상태에서 다시 ○○철광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주주가 된다면
○ 업철광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게 될 주식을 압류당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1999.1.4. ○○철광을 설립하면서 본인이 인수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철광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얻게 되었으나 경영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김○○의 도움을 받아 바지사장의 역할만 하였다. 이후 김○○이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재기하여 2004.7.2. ○○철광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개서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사후에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만을 제출한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철광을 설립할 때 및 유상증자를 할 때 투입된 납입주금을 김○○의 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법무법인에 의해 공증되어 있는 점,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서도 김○○이 신용불량이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한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08년 6월 현재 ○○철광 대표이사 김○○은 매부인 청구인 소유의 주식 6,000주와 이○○ 소유의 주식4,000주 합계 10,000주를 양수한 후 동 법인이 총60,000주를 유상증자를 할 때 김
○○ 외 3인이 각 소유지분율에 따라 30,000주를 배정받음에 따로 총 40,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이 청구인의 주식 6,000주 및 이○○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8,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주식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를 1주당 245,848원으로 평가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적은 가액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표1> <2004년 ○○철광의 주식변동내역> (단위:주) 주주 기초주식수 양도 양수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비고 김
○○ 0
• 10,000 30,000 40,000 특수관계자 한
○○ 6,000 6,000
• -
• 이
○○ 6,000 4,000
• 6,000 8,000 최
○○ 4,000
• - 12,000 16,000 안
○○ 4,000
• - 12,000 16,000 합계 20,000 10,000 10,000 60,000 80,000
(2) ○○철광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
○○ 은 2004사업연도 중 각각 본인 소유의 주식 6,000주 및 4,000주 합계 1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동 명세서가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8.26. 쟁점주식을 1주당 8,000원으로 하여 4,800만원에 김
○○ 에게 양도하였음을 2004.8.27.
○○ 도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가 공인(동부 2004년 제50**호)한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철광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김○○에게 양도할 당시인 2004.8.26.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해 주식의 시가를 다음 <표2>에서와 같이 1주당 245,848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원)
① 법인명
○○철광
②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③ 발행주식수 20,000주
④ 자본금 10,000
⑤ 평가기준일 2004.8.26.
2. 1주당가액평가
⑥ 순자산가액 2,302,734,566원
⑦ 1주당 순자산가액(⑥/③) 115,136원
⑧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 295,740원
⑨ 1주당 평가액[⑦×2+⑦×3)/5] 223,498원
⑩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⑨×110/100) 245,848원
(5) ○○철광의 출자주식과 관련된 2008.11.24.자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광의 대표이사 김
○○ 의 매부로서 동 법인 설립전에는 레미콘 운전기사이었고 김
○○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출자금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고 김○○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금융권등)는 김○○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제품의 입․출고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철광의 경영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이고 본인은 명의만을 대여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철광이 1999년 법인설립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4년까지 5년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2008중이-05**호, 2008년 12월)에 나타나는 점, 2004사업연도 중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철광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공증한 점 및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김○○이 청구인의 처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신고된 가액 8,000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한 1주당 시가 245,848원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