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이전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으로 자녀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 청구인과 父 000이 2000.7.13. 00도 00시 00동 1017-3 소재 공장용지 7,226.2㎡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중 4분의3 지분은 청구인, 나머지 4분의1지분(쟁점 토지)은 父 000 앞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2007.2.27. 쟁점 토지를 양도 양수한 000과 청구인 등 5인은 부자 또는 부녀관계로서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의 2007.2.27.자 매매가액 500,000,000원이 그 당시 개별 공시지가 953,858,400원에 미달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500,000,000원에 매매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父 000, 가등기권자 000, 청구인 형제자매 5인등이 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 하였을 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매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2004.12월 쟁점토지의 父의 지분에 000등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6,5월에는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대신 000이 이를 유증받기로 공증한 바 있어 추후 父의 사망으로 실제 유증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과 000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으며, 2007.2월 父의 중병판정(폐암)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父의 사망 전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해 당사자 간 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정상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 토지에 000 및 000이 2004.12.29.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6.5.4. 해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父가 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 보여지는 유언공정증서 및 그 해지서에 쟁점토지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청구인 등 형제자매와 000 등이 그 소유권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관계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父에게 실제 지급하고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나, 만약 쟁점토지와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에 父가 사망할 경우 그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000과의 분쟁 등의 우려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父의 사망전에 쟁점토지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의 확보가 시급한 입장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통상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입자에게 좀 더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시가에 배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이 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50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시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시가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두1799, 2002.1.11. 선고, 대법원 95누7260, 1996.7.12.선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이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시가(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