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859 선고일 2009.09.30

실제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도급업체에 지급하고, 공사비는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점,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상의 계약이고 실제 현장소장 등이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0.13.부터 10.2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290 토지상에 공장 건축물(이하 "쟁점공장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체인 (주)▲▲▲▲▲ 외 2개 법인(이하 “도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677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67.7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25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l.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장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도중에 옥상 방수공사에 흠결이 발생 하는 등 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나머지 건축공사를 전문 건축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자 2006년 3월경에 도급업체인 (주)■■■■■와 토목공사ㆍ배수공사ㆍ포장공사 및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주)♠♠♠♠♠와 토목ㆍ판넬ㆍ철골공사를, (주)▲▲▲▲▲와 공장공사 전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청구인은 도급업체에서 파견한 현장 소장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수시로 이를 지급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도급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공장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도급업체의 현장 소장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들 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도급업체들 중 (주)■■■■■ 및 (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에서 공사기간의 착공ㆍ준공일 및 계약일자의 연도가 당초 2007년으로 타이핑 된 것을 2006년으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들 도급업체들과 2006년중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공장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이 지출된 김♣♣(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260-21-**-)와 ▶▶자동기계 명의의 예금계좌 (기업은행 120-123262--)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도급업체중 (주)■■■■■와 (주)▲▲▲▲▲에게 2007.7.18.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7,700천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현장소장 중 1인인 지◑◑이 도급업체의 명의만 대여받아 공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 계산서만 교부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2) 거래당사자(매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1987년 12월 인천 ○○구 ◈◈동 2-5에서 "▶▶자동기계"라 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여년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쟁점공장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사대금이 실제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도급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한 사실과 계약당시부터 지◑◑이 건설업자인 도급업체의 명의만 대여받아 공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장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세금계산서)(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저11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 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저1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장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세금계산서 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교부일 지급일 지금금액 (주)♠♠♠♠♠ 211-87-** 120,000 12,000 07.06.28. 07.07.18. 12,000 (주)■■■■■ 119-81-** 87,000 8,700 07.04.18.

• - (주)▲▲▲▲▲ 108-81-**** 200,000 270,000 20,000 27,000 07.04.30. 07.05.27. 07.07.18. 47,000 (나) 처분청에서 2008.10.13.부터 2008.10.28.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① 쟁점공장건축물은 정상 신축되어 2007.3.30. 사용 승인되어 현재 기계장치 설치 후 정상 영업중이며,② 청구인은 실제로는 직영으로 공장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건물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고, (주)▲▲▲▲▲ 등 도급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①(주)▲▲▲▲▲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당초 2007년으로 기재된 것을 2006년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결제내역 확인결과 부가가치세에 해당 하는 47백만원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 거래이며, ② (주)♠♠♠♠♠는 소명자료 제출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대금결제내역 확인결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2백만원만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거래이고, ③ (주)■■■■■는 금천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 실시하여 건설면허 대여업체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당초 2007년으로 기재된 것을 2006년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는 매출신고하지 않았으며, 대금결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공장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지출한 자금거래 내역 이라고 제시한 은행거래내역중 현장소장인 지◑◑과 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은행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장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① 2006.3.5. (주)■■■■■와 토목공사ㆍ배수공자ㆍ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06.3.8.부터 4.25.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은 87백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주)▲▲▲▲▲와는 계약일자와 공사내용의 표기가 없이 공사기간을 2006.4.20.부터 9.2l.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470백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주)♠♠♠♠♠와는 토목ㆍ판넬ㆍ철골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6.4.20.부터 6.30.까지로 하고, (마) 쟁점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주)♠♠♠♠♠외 2개 법인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과 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에서 당해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바)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기계 명의의 은행계좌와 청구인의 배우자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에게 수시로 금전을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당해 지급액이 공사대금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실제 매입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가) 또한 청구인은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7994, 2008.6.12. 선고 참 조). (나) 청구인은 쟁점공장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소장이라는 지◑◑ 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비를 공사수급인이 아닌 지◑◑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매입세액만 도급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에서 쟁점공장 건축물의 실제 공사자는 도급업체가 아닌 공사현장소장인 지◑◑이라고 보여진다. (나) 또한 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이 2006년으로 수정표기되어 있으며, 2006년 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2007년도로 인쇄표기된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상의 계약이고 실제로는 지◑◑ 등이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