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자가 3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1주택을 양도하여도 여전히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3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1주택을 양도하여도 여전히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고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 ․ 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택과 배우자 이
○○이 보유하는 3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비 고
○○ 월○동 ○○타운 107-*** 청구인 1994.03.31. 2007.02.02. 쟁점주택
○○ 가○동 ○○아파트 3-*** 이
○○ 2000.04.11. 보유중
○○ 전○동 ○○아파트 407-*** 이
○○ 2005.05.03. 보유중
○○ 관○동 ○○테크노밸리 101-*** 이○○ 2006.06.26. 보유중
(2) 청구인은 1994.2.24.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06.11.27. 이○○과 혼인을 한 후 이○○ 소유의 ○○ 관○동 ○○테크노밸리 1단지 101동 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2008.6.26. 현재 주소지(○○도 ○○시 ○○구 ○○동 ○○빌리지 601-)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다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혼생활에 따른 주거불안정을 해소하며 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고, 소득세법상 일정한 범위(1세대 2주택)내에서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또한, 청구인과 같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한 자가 3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도 여전히 1세대 3주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와 비교하여 볼 때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