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842 선고일 2009.05.26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행위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허위신고 행위라고 한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6. ○○도 ○○시 ○○면 ○○리 71번지 소재 답 2,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2. 남○○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4,650,000원, 양도가액을 15,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남○○이 2005.8.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을 82,86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통보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89,2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한 판례(대법원 2005.3.25.선고, 2005도370 등)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어아 함에도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부터 5년간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5조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전후소유자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 검토서’(2000.8.)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4.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7.22. 남○○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5,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남○○이 2005.8.3. 이를 다시 양도한 후 2006.8.2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2,86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후 소유자인 남○○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82,865,480원으로 기재하였고, 함께 제출한 ‘보충자료’에 따르면 남○○의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금액인 123,000,000원의 대가로 쟁점토지 및 ○○도 ○○시 ○○면 ○○리 102-26번지와 동소 102-27번지 답 총 3필지(3,129㎡)를 양수하였고, 위 3필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82,865,480원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23,000,000원을 위 3필지의 총 면적(3,129㎡)으로 나누어 산출한 1㎡당 환산가액(39,310원)에 쟁점토지의 면적(2,108㎡)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2,865,480원으로 경정한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과소신고 행위는 본래의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이중계약서에 의한 허위신고 행위라고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08전3681, 2008.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