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를 공급한 자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전에 공급자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을 문의한바 몇 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AA이라는 딜러를 통하여 매입하였고, 유류대금은 이AA이 알려준 쟁점거래처로 입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딜러 이AA과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과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입고될 당시 이AA 및 운송기사(김BB, 권CC)와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녹취록 내용을 검토한 바(실제 유류공급과 관련된 이AA이 추후에 잠적하거나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점심 먹자는 핑계를 대고 청구인이 직접 녹취하였다고 주장함) 조작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으며, △△주유소 인근 식당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한 청구인과 이AA의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고, 이AA을 통해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심증은 있으나 실제 유류를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입고될 때마다 청구인이 운송기사 및 이AA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면, 실제 유류는 입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기사 김BB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 방문조사나 조사공무원과의 대면은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에 유류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의 매입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나, △△주유소의 매입액 대비 매출액(판매마진 5.8%)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장거래로 판정하였다. (마) ◆◆◆◆크(주)외 2개 업체의 매입내역을 검토한바, ◆◆◆◆크(주)는 고정거래처로 정상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딜러 이AA을 통하여 (주)□□□□상사와 (주)▽▽에너지로부터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금을 지불한 내역 및 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공 ․ 위장매입한 혐의가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다. (바) 딜러 이AA에게 확인한 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의 유류 외에 (주)□□□□상사 등의 유류도 중개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유류를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류판매업자로부터 차량(2만 리터)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 제시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상 예금출금내역에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2007년에는 13회에 걸쳐 합계 361,640천원을, 2008년에는 25회에 걸쳐 합계 665,43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AA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2008.11.5. 작성한 1차 문답서에서 이AA은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자신이 중개하였다는 사실,② 쟁점거래처는 자신이 ▷▷에너지에 근무할 당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았다는 사실,③ 청구인이 주문을 하면 자신이 쟁점거래처에 전화로 주문을 해 서 청구인에게 배달하였고, 주문시에는 쟁점거래처의 정부장(정DD)이나 사무실 여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사실,④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 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청구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사실,⑤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도 자신이 중개하였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으며, 2008.11.26. 작성한 2차 문답서에서 이AA은 ① 중간 딜러 역할을 하면서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수거해서 쟁점거래처같은 판매상에게 제출하고 차량당(보통 20,000리터)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② 청구인이 자신을 통하여 쟁점거래처, (주)▽▽에너지, (주)□□□□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③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주)◁◁석유의 유류매입도 자신이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④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8.6.25. 이AA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2008.10.22. ●●컴퓨터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였고,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이AA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을 이AA이 확인하여 줄 것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이AA은 2008.6.25.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출하 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2008.11.26. 쟁점 거래처로부터 판매위탁을 의뢰받아 쟁점거래처의 딜러자격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에게 경유 762,000리터(금액 1,027,070천원)를 공급하였고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유류매입거래를 이AA을 통해서만 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07년 제2기에 361,64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을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선입금을 한 후 유류를 공급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을 신고한 자료에는 공급가액이 305,327천원으로 매입세액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수취하는 출하전표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점, 유류매입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취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은 수십 차례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매로 나누어 교부받은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① 다른 정유회사 유류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AA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내용, ②정부장과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내용,③ 송장하고 맞추어야 되는 이유를 묻자 이AA이 이미 송장과 맞추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