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락배당금 수령일이 속한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각 연도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락배당금 수령일이 속한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각 연도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XX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07,31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 216,872,602원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03년도부터 2007년도(2003.12.24~2007.11.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활일 9의 2. 비영 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 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 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 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 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009.1.)를 보면, 처분청은 ○○지원의 경락대금 배당금(2007타경6041) 3억 7,687만원 중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쟁점수입금액(미수이자상당액) 2억1,687만원 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존의 수입금액(상호: △ △ 노래방, 사업자번호 XXX-XX-XXXXX, 수입금액 1,440만원)과 합산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07,310원을 경정 고지하였 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2003.9.23), 합의각서(200.9.23), 합의이행각서 (날짜 없음), 예금계좌입출금 내역, 화해권고결정문, 법원배당표 등을 제시하였 다. (가) 차용증(2003.9.23)을 보면, 정○○는 일금 1억7,000만원을 2003.9.23.부 터 차용수령하고 차용금 완납기일을 2003.12.24.로 정하며, 차용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는 약정된 변제일자로부터 매월 원금의 9.5%를 가산하여 변제 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합의각서(2003.9.23.)를 보면, 각서인 정○○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부 동산의 권리일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합의각서 내용
1. 보관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상호 협의 연장가능함
2. 원리는 월 3%로 정하고 연체시는 월 9.5%로 한다.
3. 상기 물건은 2003.9.23.이후에는 저당이나 압류를 일체할 수 없다.
4. 이자가 3개월 연체시는 본 각서대로 법적 처리하여도 이의 없다.
5. 상기 사항 위약으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법적처리비용 포함)는 각서인이 부담한 다. (다) 합의이행 각서(날짜 없음)를 보면, 각서인 정○○는 2003.9.23. 1억7,000만원을 차용한 바, 2003.12.24.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는 법적 절차 없이 소유권이 전을 이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자 1회 미납시에도 본 상위 내용 절차대로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203075--****)를 보면, 정○○자가 2003.10.24. 510만원을, 2004.4.27. 800만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 구인은 2003.11.24. 68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정○○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넘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체이자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5.2.7. ○ ○지방법원 ○○지원은 화해권고결정(2005.3.3. 확정, 2004 가합6655)을 통해 아 래 〈표〉와 같이 원금 1억6,000만원과 연 35%의 이자상당액인 5,992만원 등 합 계 2억1,99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자산정 내역 (단위: 원) 귀 속 계산일수(일수) 기간이자 기 수령이자 순지급결정이자 2003년 ‘03.12.25.~’03.12.31(7) 1,073,973 2,984,932 59,919,178 2004년 ‘04.1.1~’04.12.31.(365) 56,000,000 2005년 ‘05.1.1.~’05.2.7.(88) 5,830,137 합 계 62,904,110 2,984,932 59,919,178 (바) 청구인은 정○○가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 하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2006.9.20.법원은 담보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하라는 판결(2005가단32241)을 하였고, 동 판결에도 정○○가 이 행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2007타경6041)를 신청하여 아래 〈표〉 의 채권계산서와 같이 미수이자 2억1,687만원을 수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채권계산서 이자계산내역 및 산정근거 (단위: 원) 귀속연도 계산기간(일수) 산정이자 수령이자 산정근거 이 율 2003 ‘03.9.24.~’03.12.24(92) 14,115,068 17,100,000 입금증 4% ‘03.12.24.~’03.12.31(7) 1,073,973
• 화해권고결정 (2005.2.7.) 연9.5% 2004 ‘04.1.1.~’04.12.31(365) 56,000,000
• 2005 ‘05.1.1.~’05.2.8.(38) 5,830,137
• ‘05.2.9.~’05.12.31(327) 50,169,863
• 경락배분결정 (2007.11.28.) 2006 ‘06.1.1.~’06.12.31(365) 56,000,000
• 2007 ‘07.1.1.~’07.11.28.(331) 50,783,561 216,872,602 합 계 233,972,602 233,972,602
(3)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할 경우, 이자율 약정이 있다면 비록 이자 지급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약정하면 지급시 기가 사실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합의각서의 대여약정을 보면, 상환 기간(2003.12.24.), 이자율(월3%, 추후 4%로 변경), 연체이자율(월 9.5%)과 함 께 지급이자 미납시 담보(명도)까지 비교적 상세히 약정된 것으로 실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각서한 날(2003.9.23)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3.10.24.에 3%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51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 금되었고, 2003.11.24. 청구인이 직접수령 했다는 640만원의 경우에도 이유 없 이 동 금액을 정○○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04.4.27. 680만원 상당액이 계좌에 입금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생주의에 의해 일관되게 연도 별 일수까지 계산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락배당금 수령일이 속한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 216,872,602원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03년부터 2007년도(2003.12.24~2007.11.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구2354, 2001.2.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