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 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매출 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도봉세무서장은 2007년 12월에 자료처리금액(513,430천원)에 대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 게 482,556천원, 최영옥에게 82,216천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뒤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 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 금을 융통하여 주어 서 는 아니 됨 에 도 2003.1.28.경 부터 2003.6.2.경 까지 총 762회에 걸쳐 합계 1,249,208천원 상당인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 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인 1,061,827천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며 200시간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되어 었다.
(3) 청구인은 미OOO의 매출 매입이 전부 허위이므로 이 건 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 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동 재조사 결정에 따른 도봉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에게 미OOO의 2003사업연도 사업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의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3.16.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도 회신이 없으므로 미OOO의 매출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5.22. 심판관회의 당시 ‘2004년도에 다른 사람에 게 사업을 넘기면서 카드깡업을 하던 당시에 보관하였던 신용카드전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분실되어 미OOO의 거래가 전부 허위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실지로 미OOO의 매입 매출은 전 부 허위이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OOO의 매출 매입이 전부 허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에 따른 재조사시 도봉세무서장이 2009.3.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미OOO의 매출 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미OOO의 매출 매입이 전부 허위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