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795 선고일 2009.06.03

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유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부터 ○○시 ○○동 506-1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중 (주)○○○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유 40,000L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709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부인하고 2009.1.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4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처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영업담당 강○○ 차장의 안내대로 경유대금 공급대가 5,168만원을 2007년12월 중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은행 거래계좌로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허위로 재발행한 출하전표 2매의 사본 및 회수해 간 출하전표 원본을 SK에너지의 서류보관소에서 어렵게 찾아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주)○○○, (주)○○○ ◎◎지점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가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주)○○○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전기사에게 조회한 바, 유류를 운반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어 (주)○○○, (주)○○○ ◎◎지점 및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당초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강○○ 차장의 안내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책임은 있을지라도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한 고발서를 보면 "당초 ○○저유소 측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았으나, 추후 강○○의 요청에 의해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문제가 된 출하전표를 재발급 받아 신고하였다."는 고발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했음에도 정상거래인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정○○, 실사업자 이○○은 소재파악 불능)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432-5 ○○종합상가 ○○○동 ○○○호에서 2007.7.1.부터 2008.5.29.까지 운영되었고, 2007년 제2기의 매출과표는 14,244백만원, 2008년 제1기의 매출과표는 6,929백만원이고, 7개 매출거래처를 조사(청구인은 미포함)한 바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주)○○○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동 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부산본점인 (주)○○○가 거래한다는 영도저유소외 3개 저유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의 유류를 보관한 사실 및 출고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에게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상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발행한 공급가액 21,173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2.1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으나, 동 건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요하는 사건으로 반려된 사실이 민원사건 반려 안내 공문(수사과-1130, 2009.2.20)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유류구매담당자인 홍○○가 2009.2.24.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강○○의 안내대로 동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대금을 동 거래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하였다는 이유로 ① 당초 정당하게 발행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허위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유, ② 쟁점거래처의 통장에서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유류대금을 인출한 자(대금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강○○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고소한 것으로 고소(발)장 접수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 일반유대리점 차장 강○○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은행 거래계좌(--)를 통하여 2007.12.13.부터 2007.12.28.까지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7.12.15. 2,590만원, 2007.12.27. 2,578만원을 (주)○○○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의 동 ○○은행 거래계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당초 발행한 출하전표라고 주장하는 SK에너지 2007.12.15.자 출하전표에 의하면, 유류출하장은 ○○터미널 저유소, 인도지는 ○○저장소, 공급자는 ○○석유(주)(--15852), 수송수단은 ○○92사05호, 출하량 및 적재량은 20,000L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28.자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장은 ○○터미널 저유소(4100), 인도지는 ○○주유소, 공급자는 ○○석유(주)(--55393), 수송수단은 ○○92사05호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당초 발행한 2007.12.15.자 및 2007.12.28.자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지는 ○○저유소, 도착지는 쟁점거래처, 수송장비는 ○○92사**05호 차량, 품명은 초저유황경유-1 20,000L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액이 754만원에 불과함에도 강○○을 검찰에 고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가 실제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의하면 동 법인은 유류를 저장할 저유소는 물론 유류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경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혹 동 거래처가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유류의 실질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 영업담당인 강○○으로부터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강○○의 명함을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이 동 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경유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저장소 및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