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791 선고일 2009.08.28

근로소득자로서 근무시간 외에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 및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과 고속철도부지, 골재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6년간 사용된 사실이 상충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l.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8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012,19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12.31. 경기도 ◎◎시 ◎◎동 156-1 답 3,306㎡ 같은 동 156-3 답 3,844 ㎡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350,609천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 년 이상 자경 농지로 1 억 원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 당시인 1982.12.1 1.부터 2006.6.30. 까지 ◎◎◎◎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등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1.1
5. 청구인에게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64, 939,000 원 및 농어촌특별세 7, 012, 1 9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26 년을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05 년부터 2006 년 6 월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농사만 지었고 2006 년 7 월 퇴직한 후에는 주식회사 ◎◎컨설팅에서 자문역할로 재택근무만 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6 년 동안 소유하면서 8 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 수용 감면 적용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경 사실기술서, 주민들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는 공부상 답이나 양도일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퇴직 후 2007.3. l.부터 2007.1 0.3 l.까지는 회사근무 사실이 없는 등 8 년 이상 자경 여부와는 별도로 양도일 현재 자경이 인정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8 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

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 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 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

1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지역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 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 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 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 ․ 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 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 한 재산에 한한다), 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2.12.3 l. 취득하여 약 26 년간 보유한 후

2008. 1.

16. 양도하고,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 년 이상 자경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쟁 점 농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 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농지는 2008.1.16. 대한주택공사에 수용(공공용지 협의이전) 되었는 바, 2008.11.

10.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단장이 처분청의 토지보상 관련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사업단 -8099) 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오가피나무 4,000 주에 대하여 16,000천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9.1.1.부터 200 l. 12.31. 까지 ◎◎건설주식회사의 고속철도건설공사시 자재 등의 보관에 필요한 고속철도건설공사 부지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2003.3.1. 부터 2003.11.

28. 까지 쟁점농지가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어 2003.5.23.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3.6.7.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발부받은 사실과 2004.4.28. 경기도 ◎◎시장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경기도 ◎◎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2003 년부터 200S 년까지는 잡종지에 해당하여 종합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나 쟁점농지의 취득후 26 년을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사실기술서를 제출 하였는 바, 1996.1.1.부터 1998.12.3 1.까지 ◎◎◎◎ 경기지역본부, ○◎지사, ○○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출근전과 퇴근후, 주 5일 근무로 인한 토 ․ 일요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직접 지었고, 2002 년 1 월부터 200S 년 6월까지 ◎◎◎◎ ◎○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출근전과 퇴근후, 공휴일을 이용하여 특용작물(오가피)과 매년 고추, 참깨, 고구마, 콩, 들깨, 배추를 반복하여 심는 등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200S.7. 1.부터 2006.6.30. 까지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휴식기간이라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었고, 2006.9.18. 부터 2007.2.28. ●●●●주식회사 근무시에는 사업장(♠♠시 ▣▣구 ◇◇동 ××대학교)이 가까워 주말연휴와 출․퇴근시간을 이용하고 2007.1 1.1.부터 2007.12.3 1.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약 26 년간 보유 하면서 8 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 년 110,500 원 2005 년 156,30 0 원 2006 년 759, 800 원,2007년 218,650원, 2008년 193,750원 합계 1,439,000원의 농약 ․비 료 등을 ○●농협 ○○ 지점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2008.11.12. ○●농협 ○○지점장이 증명한 영농자재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0.1.1.부터 2007.12.31.까지 논농사 오가피나무 및 채소농사를 지었다는 쟁점농지 소재 농지관리위원 이○○가 2008년 11월 작성한 경작확인서와 쟁점농지 소재 조○○ 외 1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속철도건설공사 부지로,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잡종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음이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출근전, 퇴근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쟁점농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고속철도부지, 골재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 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8 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농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국세청 서면5 팀 -2972, 2007.1

1.

1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