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서 근무시간 외에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 및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과 고속철도부지, 골재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6년간 사용된 사실이 상충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근로소득자로서 근무시간 외에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 및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과 고속철도부지, 골재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6년간 사용된 사실이 상충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l.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8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012,19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64, 939,000 원 및 농어촌특별세 7, 012, 1 9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
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 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 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구안의 지역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지역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 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 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 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 ․ 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 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 한 재산에 한한다), 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2.12.3 l. 취득하여 약 26 년간 보유한 후
2008. 1.
16. 양도하고,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 년 이상 자경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쟁 점 농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 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농지는 2008.1.16. 대한주택공사에 수용(공공용지 협의이전) 되었는 바, 2008.11.
10.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업단장이 처분청의 토지보상 관련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사업단 -8099) 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오가피나무 4,000 주에 대하여 16,000천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9.1.1.부터 200 l. 12.31. 까지 ◎◎건설주식회사의 고속철도건설공사시 자재 등의 보관에 필요한 고속철도건설공사 부지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2003.3.1. 부터 2003.11.
28. 까지 쟁점농지가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되어 2003.5.23.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3.6.7.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발부받은 사실과 2004.4.28. 경기도 ◎◎시장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경기도 ◎◎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2003 년부터 200S 년까지는 잡종지에 해당하여 종합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으나 쟁점농지의 취득후 26 년을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사실기술서를 제출 하였는 바, 1996.1.1.부터 1998.12.3 1.까지 ◎◎◎◎ 경기지역본부, ○◎지사, ○○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출근전과 퇴근후, 주 5일 근무로 인한 토 ․ 일요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직접 지었고, 2002 년 1 월부터 200S 년 6월까지 ◎◎◎◎ ◎○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출근전과 퇴근후, 공휴일을 이용하여 특용작물(오가피)과 매년 고추, 참깨, 고구마, 콩, 들깨, 배추를 반복하여 심는 등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200S.7. 1.부터 2006.6.30. 까지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휴식기간이라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었고, 2006.9.18. 부터 2007.2.28. ●●●●주식회사 근무시에는 사업장(♠♠시 ▣▣구 ◇◇동 ××대학교)이 가까워 주말연휴와 출․퇴근시간을 이용하고 2007.1 1.1.부터 2007.12.3 1.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약 26 년간 보유 하면서 8 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 년 110,500 원 2005 년 156,30 0 원 2006 년 759, 800 원,2007년 218,650원, 2008년 193,750원 합계 1,439,000원의 농약 ․비 료 등을 ○●농협 ○○ 지점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2008.11.12. ○●농협 ○○지점장이 증명한 영농자재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0.1.1.부터 2007.12.31.까지 논농사 오가피나무 및 채소농사를 지었다는 쟁점농지 소재 농지관리위원 이○○가 2008년 11월 작성한 경작확인서와 쟁점농지 소재 조○○ 외 1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속철도건설공사 부지로,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잡종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8 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음이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에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출근전, 퇴근후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쟁점농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고속철도부지, 골재야적장,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 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8 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농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국세청 서면5 팀 -2972, 2007.1
1.
1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