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775 선고일 2009.06.26

폐업상태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여 이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하였고,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9.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966에서 ○○종합건설(주)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건축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2.4. 서울특별시 ○○구 ○○동 477-8 소재 (주)○○건업(대표자 정○○, 214-86-*)으로부터 83,13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이 이미 2003.12.31. 직권폐업(직권폐업 처리일: 2004.9.16.)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해당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0.13.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9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62,610원을 경정∙고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업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협회 회원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일자가 공사계약 체결시점보다 1년여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건업에게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갑작스런 공사타절 합의정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며, 처분청은

○○건업이 2004년 이후 제세 신고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사업자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계의 특성상 공사내용별로 다수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거래한 모든 업체의 제세 신고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넘어선 과도한 의무부여이며, 또한 제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회계사무소에 일임하여 왔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건업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은, 당시 건설업계에서 비교적 적은 공사규모의 경우 빈번히 행하여져 온 일이므로 그 관행에 따라 입금한 것이며, ○○건업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입금을 요청하였다하여 ○○건업을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건업의 직권폐업조치일 이후에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당시 ○○건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1년여 전에 발급된 증명원을 제출받은 점, 공사대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 요청받은 점, 공사 진행에 문제가 있어 갑작스럽게 공사 계약을 종결한 점, 거래시점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추가적으로 수령받지 못한 점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건업을 비정상적인 사업자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건업을 정상사업자로 인지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달리할 수 있다.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2.4. ○○건업으로부터 교부받은 83,130,909원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9월경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다신고혐의의 과세자료를 조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업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전인 2004.9.16. 반포세무서장이 ○○건업에 대하여 2003.12.31. 이후로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0.13.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91,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6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12.30.부터 2005.3.31.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13-6의 ○○ ○○감리교회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건업과 총 공급가액 21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협회 회원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건업과 실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건업의 공사진행에 문제가 있어 2005.2.4. ○○건업이 기 완료한 1층 바닥슬라브 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83,130,909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사타절 합의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타절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231,000,000원 중 1층 바닥 슬라브 공사완료에 대하여 91,444,000원(공급가액 83,130,909원)으로 정산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건업 간에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 ○○동 13-6 소재 ○○교회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04.12.30.부터 2005.3.31.까지이며 공사대금은 231,000,000원(공급가액 210,000,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건축주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대표 유○○과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12.30.부터 2005.2.4.까지 ○○감리교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업에서 직접 시공하던 중 ○○건업이 공사진행에 문제가 있어 1층 바닥슬라브 공사완료 후 2005.2.4. 공사타결 합의정산하였으며, 2005.2.23. ○○○건영(주)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새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건업과 2004년 12월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건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2003.10.16. 반포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외에 청구법인은 ○○건업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증빙자료로 ○○건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5.26. 발급받은 건설업등록증 사본과 청구외법인이 ○○전문건설협회장으로부터 2000.2.16. 발급받은 회원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건업 대표자 정○○ 농협 계좌(241083-56-*)로 2005.2.4. ○○농협 ○○지점을 통하여 81,444,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2005.1.14. ○○은행을 통하여 정○○ 농협 계좌(241-083560-36-***)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업은 반포세무서장이 2003.12.31. 이후로 실지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4.9.16.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건업이 2005.2.4.0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업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업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협회 회원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당시 폐업상태인 ○○건업과 2004년 12월경 하도급계약 체결하면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1년여 이전인 2003.10.16. 반포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한 점, ○○건업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요청받았음에도 1회성 거래를 한 ○○건업이 정상사업자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뢰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건업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하도급 건설공사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저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