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사진 등에서 유실수를 단순히 심는 것 이상의 경작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관련 확인서 등의 증빙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농지 사진 등에서 유실수를 단순히 심는 것 이상의 경작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관련 확인서 등의 증빙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ㄹ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경기도 ○○시 ○○읍 ○○리 75-7 소재 전 707㎡(지번 75-16, 75-17은 청구인의 취득이후 분할되었음)를 2003.8.22. 102백만원에, 같은 리 75-10 소재 전 331㎡를 2003.8.11. 47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농지 전체를 2007.11.15. 314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이전인 2007.3.27. ○○도 ○○시 ○○읍 ○○리 536-1 소재 답 2,388㎡를 216백만원에 2007.3.13. 같은 리 563-41 소재 답 2,294㎡를 173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쟁점농지가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이전 취득한 대토농지의 가액과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제외한 여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양자간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청구인 등의 확인서, 법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자료,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6.30. 개업하여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농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금액 28 24 26 26 84 1」 1」인정상여금액 45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당초 신고한 근로소득은 39백만원임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남편인 양○○가 ○○토건의 대표로서 위 ○○종합건설(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 평균 반나절 정도 근무하였으나 특정한 업무가 없어 상시 출근할 필요도 없었고, 쟁점농지를 2003년 매입할 당시 동네 주민이 일부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어 일부에만 어린 유실수 100그루 정도 심었는데, 너무 작아서 양도 당시까지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에서 2008년 6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농지는 맹지인 상태로서 유실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5리 이장인 정○○는 2~3년 전에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남편과 함께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트랙터, 경운기 등을 친정아버지의 친구인 김○○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 진술하였고, 김○○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에는 2004.3.5. ○○조경 김○○로부터 배나무 100주와 대추나무 100주를 구입하였고, 2004년 3월 삽, 곡괭이, 호미 등 113,000원어치 농기구를 ○○철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읍 ○○리 주민 소○○ 외 6인과 인근○○교회 담임목사 소○○ 명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내외가 쟁점농지에서 유실수를 심어 가꾸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기준시가는 375백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도가액 314백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7.15.)하여 쟁점농지에서 유실수를 경작하다 남편 양○○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원 급여 등을 위하여 급하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시 ○○2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논농사직불금 신청현황표 및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농협 171191-52-0○○○○○) 상 거래내역, ○○도 ○○시 ○○읍 주민 문○○의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등을 소유 ․자경하였으며, 대토농지 등에서 벼를 재배함에 따른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대토농지의 논농사와 관련하여 2008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다 2006.4.24. 양도한 ○○남도 ○○시 ○○읍 ○○리 35-5 소재 답 4,045㎡의 자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청구인이 후원금을 내거나 쌀 등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사회복지회 등 사회단체 3곳의 이웃돕기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재되어 있으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도 동 회사의 근무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유실수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 확인한 결과 맹지인 상태로서 유실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민의 진술내용상 2~3년 전에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며, 기타 청구인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농지 사진 등에서 유실수를 단순히 심는 것 이상의 경작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관련 확인서 등의 증빙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대토농지에 대한 직접경작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