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758 선고일 2010.05.04

상가의 공급자인 분양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49.25㎡ 및 70.6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8.6.25. ○○○(이하 “분양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7.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2008.7.25.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8,500,000원, 2008.8.2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00,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면서 분양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채권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30,400원(기 환급세액 8,500,000원 포함)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0,000원(환급신청액 26,000,000원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법인에게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쟁점상가의 분양대금과 상계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취득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과정이 불분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분양법인이 ○○○ 등에게 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분양대금을 ○○○ 등의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무상취득 또는 명의대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상가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1. 쟁점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였으며, 개업일은 2008.7.7.로 나타나고, 분양법인은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라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으로 1996.7.15. 개업하여 주택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08.6.30.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하였음이 나타나며, 분양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9%)인 구태완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자이고, ○○○은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5.11.15. 개업하였다가 2007.9.19.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법인과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 조건으로 쟁점상가를 434,3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008.6.25.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회 차 납부일자 토지금액 건물금액 부가가치세 계 계약금(20%) 2008.6.25. 13,000,000 85,000,00 8,500,000 106,500,000 중도금 1회(20%) 2008.7.4. 16,000,000 103,500,000 10,350,000 129,850,000 잔금 입점지정일 25,800,000 156,500,00, 15,650,000 197,950,000 합 계 54,800,000 345,000,000 34,500,000 434,300,000 (다) 쟁점상가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는 2008.6.25. 공급가액 85,000,000원, 부가가치세 8,500,000원, 2008.7.4. 공급가액 103,500,000원, 부가가치세 10,350,000원, 2008.7.11. 공급가액 156,500,000원, 부가가치세 15,650,000원으로 나타나고, 공급자인 분양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상가는 등기부상 2008.7.8. 분양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0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법인과 수수한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분양법인에게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채권을 인수하여 분양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 등 채권자 중 1인인 ○○○는 처분청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 등의 명의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가능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에 쟁점상가를 양도하게 되면, ○○○ 등이 양도대금을 소유지분 비율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 등 4인이 분양법인에게 4억원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 등은 ○○○으로부터 ○○○지구 상업용지 ○○○(18.54평형)을 2006.10.31. 4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하고, 당일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동 상가를 ○○○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회사인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2007.1.4. 소유권을 이전하자, ○○○ 등이 ○○○의 대표자 ○○○이 최대주주로 있던 분양법인의 쟁점상가를 대신하여 분양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 등은 ○○○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와 관련하여 ○○○을 상대로 ○○○지방법원 ○○○에 “사해행위취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청구하여 2007.6.8. 가처분 결정되었으나, ○○○이 이의신청을 하여, ○○○ 등이 분양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당해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신탁을 이용한 채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8.2.4. ○○○ 등의 가처분을 취소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 등 4인으로부터 분양법인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여 분양대금과 상계함으로써 취득하였다고 하나, 채권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인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 등에 대한 채무를 분양법인이 인수하기로 협의하여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 대표자인 ○○○이 분양법인의 최대주주이기는 하나, ○○○의 ○○○ 등에 대한 채무를 분양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가의 공급자인 분양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상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