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성 결여로 105호는 120,000,000원, 1203호는 130,000,000원에 저가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105호 및 1203호에 대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성 결여로 105호는 120,000,000원, 1203호는 130,000,000원에 저가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105호 및 1203호에 대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166,710원과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2,721,340원, 2006년 제2기 8,875,9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 OOOOO O OOO OO OOOOO 105호의 실지분양가액을 120,000,000원, 1203호의 실지분양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쟁점사업장 중 105호와 관련하여,처분청은 2006.1.11. 발행한 건물공급가액 231,526,506원과 토지공급가액 11,793,494원의 합계인 243,320,000원을 분양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6.6.30. 공급가액 123,320,000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이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06년 제1기에 OOOOO OOO가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 OOO OO (OO O O) (나)2006.1.10. OOOOO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상가 105호 면적 86㎡를 분양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분양대금 전액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 상가105호를 매수한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1.10. 105호를매매총액 120,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상가 105호를 분양하면서 2006.1.11.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하면 건물공급가액 231,526,506원, 부가가치세 23,152,650원이며, 토지공급가액은 11,793,494원으로 나타나며, 2006.6.30. 105호에 대하여 건물공급가액은 △123,320,000원, 부가가치세는 △12,332,000원을 차감하고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2006.9.1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OO(O)O OOO(OOO)의 상가(105호) 분양잔금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주)이 받아야 할 금액 총 77,730,883원 중 OOO(OOO) 소유의 오피스텔 402호를 대물(63,751,000원)로 변제하기로 하며, 차액 13,979,883원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105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119,000,000원이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는 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2006.1.11.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상기 정산서에 의하면 OOO이 105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91,5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농협계좌(203016-56-)의 2006.1.16. 입금내역을 보면 OOO이 9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105호를 매수한 OOOO OOO OOO이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시공하고 지급받을 공사 대금에 대한 정산서에 의하면 2006.1.11. 105호에 대하여 “실분양가: 120,000,000원/계약서금액243,320,000원, 계약자:OOO(계산서발행)”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OOOOOO(O)(OOOO O OOO)O OOOOOOO OOO OOO(OOOO OO)이 2004.5.20.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창호, 금속, 외장, 유리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4.5.25., 준공일은 2005.1.30., 계약금액은 1,375,000,000원(공급가액: 1,250,000,000원, 부가가치세 1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2006.1.11. OO군수로부터 검인된 쟁점사업장 105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OO OOO이 OOO에게 총 분양대금 243,32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내역과 입금내역란에 2005.12.1. 계약금 24,000,000원, 2005.12.8.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05.12.13. 2차 중도금 49,3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분양금액 243,32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808호와 관련하여,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사한 가액 89,281,000원을 실지분양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와 같이 66,593,000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가액이 차이나는 이유는최초 신축공사 하도급자가 실지 분양가액으로 쟁점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후 계약자에게 전매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2006.2.1. OOOOO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808호 77.98㎡를 분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6,600,000원과 2006.2.10. 59,993,000원, 합계 66,59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6.2.15. 여주군수로부터 검인된 쟁점사업장 808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OO OOO이 OOO에게 총 분양대금 89,281,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2.1. 계약금 8,928,100원과 잔금 80,352,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813호와 관련하여,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사한 분양가액52,873,000원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와 같이 36,909,000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가액이 차이나는 이유는이는 최초 신축공사 하도급자가 실지 분양가액으로 쟁점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후 계약자에게 전매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OOOOOO(O)O OOO(510407-1***)이 2004.7.22.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미장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4.7.20., 준공일은 2004.12.30., 계약금액은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2006.3.8. OOOOO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813호 46.16㎡를 분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36,909,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2006년 3월 OO군수로부터 검인된 쟁점사업장 813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OO OOO이 OOO에게 총 분양대금 52,873,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3.8.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1002호와 관련하여,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사한 분양가액123,600,000원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와 같이 75,000,000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분양가액이 차이나는 이유는최초 신축공사 하도급자가 실지 분양가액으로 쟁점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후 계약자에게 전매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2005.9.23. OOOOO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아파트 1002호 106.21㎡를 분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1002호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75㎡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직권경정하여 2009.4.10. 당초 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2,721,340원에서 7,085,880원을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2006.2.8. OO군수로부터 검인된 쟁점사업장 1002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OOOOO OOO이 OOO(700815-2)에게 총 분양대금 123,6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9.23. 계약금 15,600,000원, 2005.10.10. 1차 중도금 50,000,000원, 2006.2.7. 잔금 58,000,000원이 입금내역에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1203호 관련하여,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사한 분양가액183,320,000원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분양가액은 분양계약서와 같이 130,000,000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분양가액이 차이나는 이유는등기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덜고자 하여 형식상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 2006.7.5. OOOOO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 아파트1203호 156.34㎡를 분양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며,1203호가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OOO과 130,0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OOOO OOO OOO를 소개받아 같은 금액으로 재 계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사업장 상가 1203호를 매수한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7.5. 1203호를 매매총액 130,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06.7.10.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사업장 1203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OOOOO OOO이 OOO(620220-2)에게 총 분양대금 183,36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53,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상가의 수입금액 분석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관리목적으로 작성한 금액으로서 실지 받은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분석표상의 이 건 쟁점이 된 상가에 대하여 기재된 분양가액을 보면, ‘105호: 당초 분양가 195,000,000원, 실분양가 119,999,999원’, ‘808호: 당초 분양가 92,900,500원, 실분양가 66,593,465원’, ‘813호: 당초 분양가 52,873,000원, 실분양가 36,909,000원’, ‘1002호: 당초 분양가 128,520,000원, 실분양가 75,000,000원’, ‘1203호: 당초 분양가 197,747,500원, 실분양가 120,047,063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여건이 어려워 저가 분양하였으므로 신고분양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808호, 813호, 1002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물변제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813호 관련 조용선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분양받은 자는 OOOOO OOO이 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지분양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105호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24,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0원, 2차 중도금 49,320,000원의 합계는 123,320,000원으로, 계약서상의 분양대금 243,32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05호 및 1203호 매수자들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수입금액 분석표에 의하면 당초 분양가액과 실지분양가액의 비율 차이가 큰 상가 및 아파트도 다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사업장의 사업성 결여로 105호는 120,000,000원, 1203호는 130,000,000원에 저가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105호 및 1203호에 대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