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가수금채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751 선고일 2009.12.24

주식양수도 거래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적정한 대가를 협의하에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차입금계정의 장부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0. 청구인에게 한 2007.6.29. 증여분 증여세 2,989,009,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9. ○○○과 ○○○으로부터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20,800주(○○○ 207,000주, ○○○ 13,800주)를, ○○○는 ○○○으로부터 13,800주(청구인의 양수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565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한편, ○○○의 ○○산업개발에 대한 가수금 채권 54억3,494만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총 34억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산업개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산업개발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거래와 별개로 ○○○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10. 쟁점가수금의 장부가액(54억3,494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6.29. 증여분 증여세 2,989,00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0원으로 평가하고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34억1,700만원으로 하여 ○○○·○○○에게 증여세를 과세).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법인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가수금을 급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산업개발의 재무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쟁점가수금채권이 3년뒤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매수가액 34억1,700만원에 취득하면서(처분청은 54억3,494만원으로 평가함), 향후 쟁점가수금의 회수를 위하여는 ○○산업개발의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 234,600주(지분 51%, 쟁점주식)를 함께 양수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주식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처분청이 0원으로 평가)을 34억1,700만원에 매각한 거래와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54억3,494만원인 쟁점가수금을 0원에 매각한 별개의 거래로 보더라도 기업인수계약서 제1조, 제11조를 보면, 청구인과 ○○○은 2007.6.29.자로 쟁점주식과 쟁점가수금을 양도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34억1,700만원을 수수한 실질거래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거래로 34억1,700만원의 이익을 증여하고, 쟁점가수금거래로 ○○○으로부터 54억3,494만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일인에 대한 동일자의 수증액에서 증여액을 차감한 순수증액 20억1,794만원(54억3,494만원-34억1,700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쟁점가수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34억1,700만원(34억1,700만원-0원)에 대하여 ○○○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수금의 양도는 기업인수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거래와 별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14,565원(34억1,700만원÷234,600주)으로 정하여 양도하였으며, 기업인수계약서 제1조의 주식매매대금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사업권 등으로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주식대금을 정한 것으로 쟁점가수금 인수와 상관없이 대표자로서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가수금은 주주가 아닌 임원,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채권으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산업개발은 쟁점주식 양수전 3년간 계속 결손법인으로 누적결손금이 △78억원에 달하며, 미래수익예측에 의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 등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산업개발의 주식대금을 34억1,7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기업인수계약서”와 “양도대금 영수증”에 쟁점가수금의 대가가 아닌 기업인수 및 주식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수금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설령 ○○산업개발의 주주인 ○○○으로부터 쟁점가수금 채권을 무상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동일자의 이익수증금액에서 이익증여금액을 차감한 순이익 수증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수금과 쟁점주식은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에게는 쟁점가수금에 대한 증여세이고 ○○○에게는 주식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34억 1,700만원에 고가양도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쟁점가수금을 무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의 장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산업개발은 2000.1.26.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4.15. 건설업 부문을 폐업하고 2004.11.30. OO도 OO시 OO구 소재의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고(위 사업연도 중 누적결손금은 8,488,656천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6년 4,608,547 4,808,169 -199,622 -639,702 -1,567,427 2005년 2,986,612 7,163,424 -4,176,811 -4,425,103 -4,841,105 2004년 699,453 587,999 111,454 -1,750,348 -2,080,124 (단위: 천원) 2006.12.31. 현재 ○○산업개발(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은 460,000주이고, 주주현황은 ○○○ 207,000주(지분율 45.0%), ○○○ 138,000주(지분율 30.0%) 및 ○○○ 115,000주(지분율 25.0%)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을 인수(2007.6.29.)하면서 의결권확보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지분율 51%)도 함께 양수받고 그 대가로 34억1,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별도로 쟁점가수금을 무상인수하였으므로 인수일 현재의 장부가액(5,434,949,47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6.29. 양도인 ○○산업개발(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주주 ○○○·○○○·○○○)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청구인)·○○○를 ‘을’로 하여 ○○○산업개발 내 ○○○호텔 전반의 사업부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이 2007.7.1.부터 사업권을 시행하기로 약정한 기업인수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매각대금)에서 법인발행주식 총수 460,000주 중 234,600주(4,600주당 가격 6,700만원)에 대하여 양도대금 34억1,7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2007.6.29. 계약금 20억원 및 주식인수, 2007.7.3. 중도금 5억원, 2007.8.3. 잔금 9억1,700만원), 제2조(매각주식)에서 총 51%의 지분율(○○○ 45%, ○○○ 6%)을 을(청구인 48%, ○○○ 3%)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은 각자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채권, 채무의 양도)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이전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갑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2007년 7월 1일 영업시작일부터의 채권과 채무는 을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고, 갑이 져야 할 의무에 대하여 이행을 해태하거나 거부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갑 전원이 연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채권과 부동산 또는 현물증권 등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쟁점가수금의 인수와 관련한 제11조(부채)에서 갑이 채무자의 자격으로 채권자 ○○은행의 채무 113억4,900만원이 현재 있으며, ○○○으로부터 회사가 차입한 5,434,949,472원(쟁점가수금)은 ○○○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별도의 인수대가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위 매각대금과 관련한 대금영수증(3매) 등을 보면, ○○○과 ○○○은 2007.6.29. ○○산업개발의 ○○호텔 기업인수자금의 계약금 일부로 16억6,000만원을 지급받고, 2007.7.3. ○○호텔부분 주식양도양수중도금으로 7억7,000만원을, 2007.7.12. ○○호텔 주식양도양수대금의 중도금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호텔의 인수대가를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7.7.10. 양도주식 207,000주에 대하여 1주당 14,565원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3,014,955,0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쟁점위원회과정에서 사실관계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 답변내용을 보면, 2007.6.29.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본인이 대표계약자로서 34억1,7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본인은 양도대상 주식지분과 2007.6.29. 현재 ○○산업개발이 본인으로부터 차입한 5,434,949,472원(쟁점가수금) 및 2006.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 3,489,483,964원을 조정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주식대금 1,173,000,00원(234,6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에 단기차입금 5,434,949,472원(쟁점가수금)을 합한 6,670,949,472원에서 이월결손금 3,489,483,964원을 차감하여 조정 전 기업양수도가액을 3,118,466,000원으로 계산하고, 인수자 대표인 청구인과 상호협의를 거쳐 3,417,000,000원으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본인은 주식가액에 대하여 결손법인이지만 영업권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액의 원본가치인 액면가액 5,000원으로 상정하고 기업인수가액에는 본인이 ○○산업개발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권인 단기차입금까지 연계해서 조정하여 결정한 정상거래이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와 함께 쟁점가수금채권을 인수받는 등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565원으로 하고 그 대가 3,41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가수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2008.3.18.자 ○○회계법인의 ○○산업개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7사업연도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094,255,000원 많고 총부채가 327,715,000원이 많은 등 처리전결손금이 2,617,254,000원으로 완전자본잠식된 상태로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가수금은 인수시점보다 증가한 5,769,949,472원이고, 2008사업연도말 가수금은 더욱 증가한 6,187,401,503원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채권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가를 쌍방간에 협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쟁점가수금채권 등의 가액조정항목들에 대한 실질가치(시가)를 다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대가(34억1,7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별개로 쟁점가수금채권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인수당시 장부가액(단기차입금계정)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