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이 개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도매/무역으로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인터넷 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이 개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도매/무역으로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4.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0,575,210원, 2007년 제1기분 19,368,360원, 2006년 법인세 4,995,2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585,380원의 부과처분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의 공급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2008년 4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는 2003.9.9. 개업하여 ○○시 ○○동 ○○○-○○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 2008.3.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이나 ○○○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제대표자인 ○○○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 조사내용 중 청 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된 매입내역이 없고, 업종과 무관하며, 통장 거래내역은 금전거래인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확장과 장래 코스닥등록을 하기 위하여 ○○○○○○와 2006.10.1.~2007.6.30.까지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 등 납품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지급액 209,638천원 중 189,638천원을 ○○○○○○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0.1.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된 ‘쇼핑몰(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서’를 보면, 총소요예정금액은 1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서 발행은 총소요예정금액의 완성도에 따라 발행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06.10.1.~2007.6.30.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2006년 제2기 해당분 3매의 품목란에는 서버구매(21,900천원), 쇼핑몰구축(18,300천원), 유지보수(34,200천원)로 되어있고 그 공급가액은 74,400천원에 해당하고, 2007년 제1기 해당분 8매의 품목란에는 유지보수(95,430천원), 디지털CC카메라(20,750천원)로 되어 있으며 그 공급가액은 116,180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1.25.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간에 작정된 차용계약서를 보면, ○○시 ○○구 ○○동 ○○○-○물건지를 담보로 하여 ○○○○○○에서 4억원의 대출을 받게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기간 2007.2.2.~2008.2.2. 이자율 총 차용금액의 연 7.5%, 이자지급은 선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시 ○○구 ○○동 ○○○-○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 철근콩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6.12.19. ○○○(○○○의 모)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7.2.2.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백만원으로 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과 ○○은행 계좌(○○○-○○**-***)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표1> 매입대금 결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 금 지 급 등 결제 내역 구 분 금 액 현 금 지 급 대 체 지 급 공급가액 190,580 ‘06.10.25. 10,000 ‘07.01.26. 20,000 세 액 19,058 ‘06.11.30. 5,000 ‘07.04.24. 41,840
• - ‘06.12.27. 5,000 ‘07.09.04. 30,000
• -
• - ‘07.09.05. 50,000
• -
• - ‘07.09.13 47,798 계 209,638 계 20,000 계 189,638 주)
- 주) 대체지급액 189,638천원은 같은 날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바) 처분청은 <표1>의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2007.1.26. 이체분의 경우 이체즉시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인 ○○○(○○○○○○-***)에게 30,000천원이 바로 이체된 사실 등을 들어 실제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의 계좌로 재입금된 30,000천원은 전술한 (다)항의 차용계약서에 따른 1년간의 선이자를 받은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로 결제대금을 이체한 후에는 ○○○○○○의 어떻게 사용하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r)는 2005.5.19.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이외 청구법인은 ○○○○○○가 ○○○○○○에 매출한 2007년 제2기 700,800천원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자료와 ○○○○○○가 ○○○○○○에 발행한 2006년 제2기 500,200천원 상당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지방검찰청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가 자료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점, 인터넷 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이 개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지보수 관련 내용이 2006.12.29.~2007.6.30. 사이 8건 129,630천원(공급가액)에 이르고, ○○○○○○가 그 업종이 도매/무역인 점에 비추어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서 계산서 발행을 완성도에 따라 발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어머니 ○○○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 하여금 4억원 대출받게 하고, 2007.1.26. ○○○○○○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인 ○○○의 계좌로 입금된 30,000천원이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선이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2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