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매수자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매수자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수자 ○○○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자 및 중개업자의 실제 주소와 상이하고 중개인 필적과도 다른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6,120,000원이다.
(2) 매수인 ○○○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인 6,120,000원인지 처분청 조사가액인 13,586,000원인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1999.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10,000,000원에 ○○○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분배받은 6,1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수자 ○○○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6,1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2000.3.31. 쟁점부동산을 1,283,460,000원에 ○○○에게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은 계약금 128,346,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은 2000.5.16. ○○○ 외 1인에게 이를 1,344,886,000원○○○에 양도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 및 ○○○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가액이 210,000,000원(2000.4.23.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중도금 100,000,000원, 2000.5.16. 잔금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실지 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48,346,000원(2000.4.23.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중도금 100,000,000원, 2000.5.31. 잔금 298,3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현재 국외이주자(호주)이나 일시 귀국하였던바, 당 분양권 거래내용 및 취득가액에 대해 확인하였고, ○○○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파장동 소재 다방에서 조합장, 조합총무, 본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중개사 ○○○이 작성하였으며, 원본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한다며 사본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00.4.23.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1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2000.5.16. 우리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84,346,000원과 본인 보유 현금 14,000,000원을 합하여 298,346,000원을 우리은행 화서역 지점에 본인, 남편, 조합장, 조합총무가 내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지급 후 중개사사무실에서 원본을 폐기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잔금일자 불일치에 대하여 ○○○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자가 2000.5.16.과 2000.5.31. 다른 이유는 당초 2000.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0.5.16.에 잔금을 지급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0.5.16.로 잔금일자를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이 제시한 남편 ○○○의 ○○○에는 2000.4.22. 대체지급으로 50,300,000원, 2000.4.27. 대체지급으로 1억원, 2000.5.16. 현금지급으로 284,346,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배우자의 ○○○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448,346,000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해당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수인 ○○○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소멸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