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1732 선고일 2009.06.24

2007년 이후 양도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10월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620-4 204호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4.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0,204,000원, 양도가액을 147,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9천만원(전세보증금 등 제외)을 송금하는 등 당초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9.3.23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따라 5,800만원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보면서 필요경비 2,777,500원(취득세 등)을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206,460원만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10월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10월 초순 매수인 청구인의 대리인 ○○○과 매도인 ○○○의 대리인 ○○○은 쟁점주택을 1억 3,500만원에 매매키로 합의하고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9천만원을 2005.10.4 지급(송금)하였다. 부동산 등기시 사용된 검인계약서는 당시의 관행 및 등기관례에 따른 것으로 그 매매대금 5,800만원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실지거래가격이나 실지 거래사실과 무관하게 사후에 작성된 것인바,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매매계약서 등부재시의) 국세청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지 취득계약서는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2007년 이후 양도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데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증빙 등)를 청구인이 제시해야 함에도 매도자와 관련이 없는 ○○○에 이체한 9천만원(2005.10.4)을 취득대금 지급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실제매입액(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2009.3.6)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가액이 잘못되었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양도물건(쟁점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에 의하여 5,8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쟁점주택 검인계약서(2005.10.14 마포구청장 검인)를 보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인으로서 매매대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750-810351-1XXX)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표 (주식회사 ○○은행 잠실지점)를 보면, 2005.10.4 ○○○에게 9천만원이 출금(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5,8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국심 2005서2973, 2005.10.25.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매입액이 1억 3,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실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은행계좌 거래내역표 자료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