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양도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
2007년 이후 양도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2009.3.6)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가액이 잘못되었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양도물건(쟁점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에 의하여 5,8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쟁점주택 검인계약서(2005.10.14 마포구청장 검인)를 보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인으로서 매매대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750-810351-1XXX)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표 (주식회사 ○○은행 잠실지점)를 보면, 2005.10.4 ○○○에게 9천만원이 출금(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5,8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국심 2005서2973, 2005.10.25.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매입액이 1억 3,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실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은행계좌 거래내역표 자료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