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으로 등기를 하기가 절차상 어렵다 하여 증여로 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으로 등기를 하기가 절차상 어렵다 하여 증여로 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9.1.13. 청구인에게 한 2008.1.7. 증여분 증여세 4,782,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0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2008.1.8. ○○○청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은 1982.5.2.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1987.1.14(음). 사망한 것으로 ○○○에 의하여 확인].
(2) 쟁점임야로 분할되기 전 원필지인 ○○○의 내용을 보면, 지목이 임야, 그 면적이 4정 9단 3무보로 되어 있고, 1954.12.27. ○○○가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필지가 분할된 내용을 보면, 1965.2.20. ○○○ 임야 694㎡를 비롯하여 2002.7.22. 같은 곳 산 10-22 임야 40㎡로 분할되기까지 21필지 26,163㎡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 21,500㎡는 분할된 후의 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11.21. ○○○군수가 발급한 임야도 등본을 보면, 원필지를 반분하여 남쪽부분은 쟁점임야가 북쪽부분은 분할된 21필지의 지번으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6.4. 우리 원은 ○○○군수에게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군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2009년 9월 ○○○군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2007.9.19.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1982.2.1.부터 수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였고, 2007.10.25. ○○○군수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1. 청구인의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에 대하여 ○○○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군청은 2007.8.30. ○○○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12.18. 주소불명으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6. ○○○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12.6.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10.9. ○○○군 종합민원실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임야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인근주민○○○의 의견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보증취지확인서를 보면 보증인 ○○○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수증하여 사실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8.1.2. ○○○군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발급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85.2.1. ○○○으로부터 수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54.12.27. ○○○가 각 2분의1 지분으로 공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7. 증여(1982.2.1.)를 원인으로 법률 제7500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분할된 21필지 중 같은 곳 산 10-2 임야 694㎡를 비롯한 8필지 12,586㎡의 소유권은 ○○○인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곳 10-3 임야 298㎡를 비롯한 13필지 13,577㎡는 ○○○ 등에게 ○○○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0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에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조(확인서의 발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대장소관청에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신청사실 등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원필지인 ○○○ 임야 4정 9단 3무는 1954.12.27. ○○○가 각 2분의1 지분으로 공유취득 하였다가, 1965.2.20. ○○○ 임야 694㎡로 분할된 후 2002.7.22. 같은 곳 산 10-22 임야 40㎡로 분할되기까지 21필지 26,163㎡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원필지의 분할 후 모습은 쟁점임야와 분할된 21필지가 양분된 모양으로 나타나며, 분할 후 원소유자인 ○○○가 사망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군수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신청을 한 뒤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부상 소유권이전원인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필지에 대한 분할로 쟁점임야와 양분된 부분 중 북쪽부분은 21필지로 분할된 반면, 남쪽부분인 쟁점임야는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임야에 대하여 ○○○군청에서 ○○○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보증인 3인의 보증취지를 확인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분할된 21필지 중 ○○○ 임야 694㎡를 비롯한 8필지 125,586㎡의 소유권이 ○○○의 공유로 되어 있고, 2007.8.30. ○○○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원필지에서 분할되면서 ○○○의 지분을 포함한 쟁점임야의 전체지분이 청구인의 부 ○○○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체가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