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되더라도 분납 납부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9-중-1705 선고일 2010.01.14

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의 납부기한도 연장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88,592,820원을 2008.11.30. 납기로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88,592,82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44,296,410원(이하 ‘1차분납세액’이라 한다)을 2008.11.28.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간예납세액 88,592,820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1차분납세액의 나머지 분납세액 44,296,410원(이하 ‘2차분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1.14.로 하여 2008.12.26.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가 경과한 2009.1.15. 2차분납세액과 가산금 1,328,89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서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로 규정하고, 분납규정인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차분납세액을 2008.12.1. 납부하였고, 2차분납세액은소득세법제77조의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내 분납” 규정에 따라 1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2008.12.1.)으로부터 45일이 되는 2009.1.15.에 납부하였는바,소득세법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5조 규정과소득세법제77조 규정을 적용하면 2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9.1.15.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77조 규정이 신고납부와 고지납부를 달리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규정을 절대불변기간으로 해석한다면국세기본법제6조에서 재해 등의 사유로 납기가 연장될 경우에도 분납에 대한 납기는 연장되지 않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1차분납세액의 납기가 연장된 경우 2차분납세액의 납기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금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의 납부기한에 대하여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1월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11.30.)이 공휴일로 하루 연장(12.1.)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2.2.로부터 기산하여 45일이 되는 1.1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분납】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2008.11.30.)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12.1.로 연장이 되었다.

(2) 청구인은 1차 분납세액을 2008.11.28. 납부하였고, 2차분납세액은 2009.1.15. 납부하였는바, 2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11.2.부터 45일이 경과한 2009.1.15.이 되므로 납기경과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서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납부 또는 징수 등에 관한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당해 조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1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2008.11.30.)이 공휴일로서 그 납부기한이 다음날(2008.12.1.)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2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008.12.1.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45일 이내인 2009.1.1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차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