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의 납부기한도 연장 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의 납부기한도 연장 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분납】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2008.11.30.)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12.1.로 연장이 되었다.
(2) 청구인은 1차 분납세액을 2008.11.28. 납부하였고, 2차분납세액은 2009.1.15. 납부하였는바, 2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11.2.부터 45일이 경과한 2009.1.15.이 되므로 납기경과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서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세액은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납부 또는 징수 등에 관한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당해 조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1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2008.11.30.)이 공휴일로서 그 납부기한이 다음날(2008.12.1.)로 연장되었다고 하여 2차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008.12.1.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45일 이내인 2009.1.1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차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